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흑 바보예요 연말정산 몰아주려고 가족카드

바보바보바보 ㅠㅠ 조회수 : 3,443
작성일 : 2026-01-15 17:11:07

작년부터 전업주부였던 제가 파트타임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탈락이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남편카드로 써야겠다하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썼는데

지금까지 가족카드받으면 남편의 카드소득공제액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ㅠ

 

흑 잘 알아보고 할껄

신용카드 공제 많이되나요?? ㅠㅠ 흑 남편이 쓴 카드는 얼마안되서 공제 못받을것같네요 아쉽

 

IP : 183.107.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15 5:15 PM (211.209.xxx.141)

    가족카드는 안돼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큰일이네요....

  • 2. ...
    '26.1.15 5:17 PM (1.232.xxx.112)

    카드 공제는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 3. 에고.
    '26.1.15 5:18 PM (39.118.xxx.125)

    네. 카드 사용액..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사용해야 혜택 주는 거 그런 거는 합산되는데 어차피 공제는 내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실물 카드로 제가 쓰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현금공제 다 남편 번호로 해둬요.

  • 4. 원글
    '26.1.15 5:20 PM (183.107.xxx.211)

    그러게요 실물카드 가지고 다니지않아 삼성페이로 등록하려 가족카드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ㅜㅜ
    무지했습니다....

  • 5. ...
    '26.1.15 5:45 PM (39.7.xxx.77)

    카드 아무리 써도 공제 받을 만큼 안 되더라구요 매년 혜택 0.. 괴로워마세요

  • 6. 초액
    '26.1.15 5:47 PM (122.32.xxx.106)

    남편 연봉의 일정금액 14%?이상써야 그 이후부터20? 되지않나요?숫자는 모름요
    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러들이기가 안되는거군요

  • 7. 숫자
    '26.1.15 5:49 PM (122.32.xxx.106)

    1년간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신용·체크·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에는 보통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쓸 때 신용카드보다 공제액이 큽니다.��공제 한도기본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는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가 더 큽니다.��

  • 8.
    '26.1.15 8:37 PM (211.215.xxx.144)

    가족카드 카드실적은 본인카드에 합산되나 연말정산 카드사용액에는 본인아닌 가족앞으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025 아너 정은채 연기 좋네요 14 2026/02/03 4,108
1792024 야 이 새끼야 라는 말 쓰세요? 20 ㅇㅇ 2026/02/03 3,732
1792023 제 푸념 좀 들어주세요. 7 ㅇㅇㅇ 2026/02/03 1,685
1792022 신동엽 딸 서울대 체육교육과 합격 45 .. 2026/02/03 18,769
1792021 인천대 수시전형 단합의심 조사중 20 .. 2026/02/03 1,835
1792020 한화시스템 낼 들어갈까요? 11 늘보3 2026/02/03 3,287
1792019 지마켓 H.O.T랑 또 지독한 광고 만들었네요 ㅋㅋ 18 미티겠네 2026/02/03 3,118
1792018 삼전 천정도 사도 되나요? 17 ..... 2026/02/03 5,152
1792017 소피마르소는 예쁘게 늙어가네요 7 2026/02/03 4,851
1792016 시모 사이는 참 힘들다 3 40대 후반.. 2026/02/03 2,056
1792015 주식 투자금액 쫌쫌따리 커지네요 3 dd 2026/02/03 2,406
1792014 배민이 늦어서 속터집니다 7 ... 2026/02/03 1,139
1792013 그알 정신과의사요 5 .. 2026/02/03 3,696
1792012 정장 옷입으면 사야한다고 6 2026/02/03 2,303
1792011 이호선 상담소 3 ㅇㅇㅇㅇㅇ 2026/02/03 4,212
1792010 27년 만에 다시 시작했던 주식 ㅋㅋ 4 그그그 2026/02/03 4,071
1792009 조선호텔 김치 드시는 분만요~ 핫딜 4 .. 2026/02/03 1,815
1792008 남편이 ai라고 우겨서 싸웠대요 ㅋㅋㅋㅋ .... 2026/02/03 2,573
1792007 2.9 일만 지나면 사람 살만한 날씨 되겠어요.. 4 2026/02/03 1,916
1792006 18억짜리 분양 받았는데 본인 돈 하나없이 가능해요? 7 이해가 2026/02/03 3,282
1792005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이 의전원 입시에 쓰였다네요 69 ㄹㄹ 2026/02/03 8,396
1792004 국민연금 임의납부 금액 10프로나 올랐네요 10 ... 2026/02/03 3,798
1792003 겸상의 의미 3 .. 2026/02/03 1,005
1792002 요새 드립커피 빠져있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10 .. 2026/02/03 1,418
1792001 나이가 들면 먹을 때 소리가 더 나게 되나요? 5 나이 2026/02/03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