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증환자 등록되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26-01-15 12:09:01

중증환자 등록 기간이 5년이면

5년 안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과? 병원은

1차든 2차든 3차든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116.32.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
    '26.1.15 12:13 PM (118.235.xxx.210)

    질병 말고도 적용될갑니다 한의원에서도 적용되요

  • 2. ....
    '26.1.15 12:16 PM (219.250.xxx.105) - 삭제된댓글

    중증으로 신고된 병만 적용딥니다

  • 3. ㅇㅇ
    '26.1.15 12:16 PM (221.156.xxx.230)


    아니던데요
    해당 질병에만 적용됐어요
    그것도 산정특례 지정해준 병원의 진료때만 적용되지
    다른 병원에서는 안해쥤어요

  • 4. oo
    '26.1.15 12:21 PM (61.254.xxx.47)

    산정특례도
    건강 검진처럼 지정 병원이 있나봐요.

  • 5.
    '26.1.15 12:24 PM (218.155.xxx.188) - 삭제된댓글

    약간 의사 재량도 관련 있어요.

    갑상선암 수술 중증등록 후 산정특례.

    그 병원 내에서 갑상선 수술한 과는 당연 적용되고.
    뇌혈관외과는 안되었는데 신경외과(불면증)는 적용됨.
    다른 병원 유방갑상선 검사에 적용됨.
    건강검진 차 다른 병원 위내시경 수면 마취에 적용됨.

  • 6. ..
    '26.1.15 12:33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판정으로 산정특례 적용받고..
    이후 집근처 병원에서 소화 관련은 전부 적용 받았어요.

    집근처 A의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처방전 들고 약국 갔더니 의사가 산정특례 적용 안되어 있다고 다시 병원에 문의하래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안해? 준다고..
    바로 심평원 전화해서 문의하니 담당자가 코웃음 치며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심평원 상담했다 말하고 적용하라고..
    다시 병원에 전화했더니 못해준다고..
    다시 심평원 문의하니 담당자가 병원번호 달라고 자기가 직접 전화한다고..
    좀 있다 병원에서 전화옴.
    카트취소하고 다시 산정특례적용하고 결제해야하니 다시 방문하라고..

    의사 재량이 매우 많이 좌우하지만 확실히 연관이 있다면 심평원에 전화하면 매우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757 만약에 내가 차준환 엄마라면 38 ㅇㅇ 2026/02/14 14,868
1787756 남자 피겨 무슨일이 일어난겁니까 4 .... 2026/02/14 5,870
1787755 시판 갈비양념 양을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어요 3 la갈비 2026/02/14 1,468
1787754 이재명은 계양구 사는게 아니었나요? 12 궁금 2026/02/14 3,037
1787753 남편과 대화 5 ㅇㅈㅇ 2026/02/14 2,048
1787752 테니스팔찌 어디서 살까요? 4 ........ 2026/02/14 2,029
1787751 서울대 출신 김건희 6 ㄱㄴㄷ 2026/02/14 3,053
1787750 임대 좋아하세요? 9 ㅇㅇ 2026/02/14 2,217
1787749 고딩시절 몸무게 그대로인 친구 15 ........ 2026/02/14 3,887
1787748 이언주씨는 정체가 뭐예요? 35 근데 2026/02/14 3,038
1787747 시가에 많이 싸가시더라구요. 2 ........ 2026/02/14 3,658
1787746 잘 살고 있는데 결혼 안했다는 이유로 19 .... 2026/02/14 5,595
1787745 센스있는 박은정의 새해인사 보세요 21 ... 2026/02/14 3,275
1787744 전국민 업그레이드중인 이재명대통령 5 이뻐 2026/02/14 1,687
1787743 워터픽 쓰시는 분들 여행시에 가져가시나요 5 여행 2026/02/14 1,570
1787742 부모님이 치아가 안좋으신데 갈아드시기 좋은 믹서기 추천해주세요... 1 80대 2026/02/14 929
1787741 시댁가서 호텔가서 잔다고 하면 별나다고 할까요? 33 ... 2026/02/14 6,540
1787740 젖었을때 헤어에 바르는 크림 추천해주세요. 9 헤어 관리 2026/02/14 1,974
1787739 백만년만에 돼지갈비찜 하는 중인데 1시간 끓여도 한강입니다. 3 엉엉 2026/02/14 1,634
1787738 (고양시)항공대와 중부대 아이들 집 어디에 구하는게 좋을까요 7 급급급 2026/02/14 1,610
1787737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들의 강제송환 제지 요청에 관한 청원 6 …… 2026/02/14 1,604
1787736 인터넷에서 금반지 사도 되나요? 4 ㅇㅇ 2026/02/14 1,876
1787735 시댁 때문에 이혼고민입니다 78 ... 2026/02/14 21,705
1787734 6개월 체류 방법 2026/02/14 1,081
1787733 대통령 “나도 1주택자 관저는 내 집 아냐” 132 와 리건정말.. 2026/02/14 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