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증환자 등록되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26-01-15 12:09:01

중증환자 등록 기간이 5년이면

5년 안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과? 병원은

1차든 2차든 3차든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116.32.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
    '26.1.15 12:13 PM (118.235.xxx.210)

    질병 말고도 적용될갑니다 한의원에서도 적용되요

  • 2. ....
    '26.1.15 12:16 PM (219.250.xxx.105) - 삭제된댓글

    중증으로 신고된 병만 적용딥니다

  • 3. ㅇㅇ
    '26.1.15 12:16 PM (221.156.xxx.230)


    아니던데요
    해당 질병에만 적용됐어요
    그것도 산정특례 지정해준 병원의 진료때만 적용되지
    다른 병원에서는 안해쥤어요

  • 4. oo
    '26.1.15 12:21 PM (61.254.xxx.47)

    산정특례도
    건강 검진처럼 지정 병원이 있나봐요.

  • 5.
    '26.1.15 12:24 PM (218.155.xxx.188) - 삭제된댓글

    약간 의사 재량도 관련 있어요.

    갑상선암 수술 중증등록 후 산정특례.

    그 병원 내에서 갑상선 수술한 과는 당연 적용되고.
    뇌혈관외과는 안되었는데 신경외과(불면증)는 적용됨.
    다른 병원 유방갑상선 검사에 적용됨.
    건강검진 차 다른 병원 위내시경 수면 마취에 적용됨.

  • 6. ..
    '26.1.15 12:33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판정으로 산정특례 적용받고..
    이후 집근처 병원에서 소화 관련은 전부 적용 받았어요.

    집근처 A의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처방전 들고 약국 갔더니 의사가 산정특례 적용 안되어 있다고 다시 병원에 문의하래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안해? 준다고..
    바로 심평원 전화해서 문의하니 담당자가 코웃음 치며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심평원 상담했다 말하고 적용하라고..
    다시 병원에 전화했더니 못해준다고..
    다시 심평원 문의하니 담당자가 병원번호 달라고 자기가 직접 전화한다고..
    좀 있다 병원에서 전화옴.
    카트취소하고 다시 산정특례적용하고 결제해야하니 다시 방문하라고..

    의사 재량이 매우 많이 좌우하지만 확실히 연관이 있다면 심평원에 전화하면 매우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385 초등 딸아이 친구의 과한 집착.. 고민상담 부탁드려요. 10 ... 2026/02/20 2,535
1789384 164에 51키로면 13 루피루피 2026/02/20 4,372
1789383 강득구 /유시민 작가께 묻습니다. 13 끄지라 2026/02/20 1,981
1789382 노화는 이런 거 밖에 없나요. 10 @@ 2026/02/20 5,666
1789381 케이뱅크 공모주청약 하신분 계신가요~? 6 정말 2026/02/20 2,741
1789380 어제 호주 안락사 글 지워졌어요? 10 호주 2026/02/20 3,480
1789379 성적인 끌림이 없는 남자와 결혼한 분 계신가요? 12 .... 2026/02/20 5,479
1789378 독립문역 인왕산아이파크 교통문제요 9 ㅇㅇ 2026/02/20 2,294
1789377 입안이 계속 쓴데 왜 그럴까요? 2 ... 2026/02/20 1,599
1789376 제왕절개 수술하고 누워있던 기억.. 4 2026/02/20 2,592
1789375 도시락비 안주는 대치동 영어학원? 1 대치동 2026/02/20 2,751
1789374 천하제빵이라는 프로그램에 이혜성 나왔는데 17 후리 2026/02/20 6,615
1789373 회사 직원들 다 육아해요 ㅠㅠ 4 ㅠㅠ 2026/02/20 5,679
1789372 서울 글램핑 추천 2026/02/20 979
1789371 제가 요즘 과자를 계속 먹긴 했는데.....이런 증상이.. 5 무섭 2026/02/20 3,901
1789370 10 ..... 2026/02/20 2,353
1789369 발가벗겨서 내쫒겼던 기억 69 ... 2026/02/20 15,908
1789368 계엄 때 시민들 생각하면 판결 결과 속상하죠. 3 2026/02/20 1,151
1789367 빗자루로 등 긁는 천재 소 2 깜놀 2026/02/20 2,283
1789366 80대노인 죽도 잘 못드시는데 뭘 드리는게 좋을까요? 16 ㅇㅇ 2026/02/20 3,227
1789365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하잖아 3 2026/02/20 2,206
1789364 2000만원정도로 뭘 살까요? 5 주식 2026/02/20 3,813
1789363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에 “55세면 사형 선고했나”…사법개혁·.. 8 점화시켜야죠.. 2026/02/20 2,526
1789362 쳇gpt와 대화 1 딥토크 2026/02/20 1,202
1789361 객관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 9 궁금 2026/02/20 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