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증환자 등록되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996
작성일 : 2026-01-15 12:09:01

중증환자 등록 기간이 5년이면

5년 안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과? 병원은

1차든 2차든 3차든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116.32.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
    '26.1.15 12:13 PM (118.235.xxx.210)

    질병 말고도 적용될갑니다 한의원에서도 적용되요

  • 2. ....
    '26.1.15 12:16 PM (219.250.xxx.105) - 삭제된댓글

    중증으로 신고된 병만 적용딥니다

  • 3. ㅇㅇ
    '26.1.15 12:16 PM (221.156.xxx.230)


    아니던데요
    해당 질병에만 적용됐어요
    그것도 산정특례 지정해준 병원의 진료때만 적용되지
    다른 병원에서는 안해쥤어요

  • 4. oo
    '26.1.15 12:21 PM (61.254.xxx.47)

    산정특례도
    건강 검진처럼 지정 병원이 있나봐요.

  • 5.
    '26.1.15 12:24 PM (218.155.xxx.188) - 삭제된댓글

    약간 의사 재량도 관련 있어요.

    갑상선암 수술 중증등록 후 산정특례.

    그 병원 내에서 갑상선 수술한 과는 당연 적용되고.
    뇌혈관외과는 안되었는데 신경외과(불면증)는 적용됨.
    다른 병원 유방갑상선 검사에 적용됨.
    건강검진 차 다른 병원 위내시경 수면 마취에 적용됨.

  • 6. ..
    '26.1.15 12:33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판정으로 산정특례 적용받고..
    이후 집근처 병원에서 소화 관련은 전부 적용 받았어요.

    집근처 A의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처방전 들고 약국 갔더니 의사가 산정특례 적용 안되어 있다고 다시 병원에 문의하래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안해? 준다고..
    바로 심평원 전화해서 문의하니 담당자가 코웃음 치며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심평원 상담했다 말하고 적용하라고..
    다시 병원에 전화했더니 못해준다고..
    다시 심평원 문의하니 담당자가 병원번호 달라고 자기가 직접 전화한다고..
    좀 있다 병원에서 전화옴.
    카트취소하고 다시 산정특례적용하고 결제해야하니 다시 방문하라고..

    의사 재량이 매우 많이 좌우하지만 확실히 연관이 있다면 심평원에 전화하면 매우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775 라떼 만들기 좋은 캡슐머신은 뭐에요? 7 ... 2026/02/12 889
1794774 즐거움이 없는 I이신분들~ 7 .... 2026/02/12 1,966
1794773 가수 윤수일 5 ㅇㅇ 2026/02/12 3,255
1794772 카카오 톡딜 윈윈윈 2026/02/12 659
1794771 저도 무빈소 할거예요 13 저도 2026/02/12 3,154
1794770 다른 병원 진료 더 볼까요? 5 ᆢᆢ 2026/02/12 907
1794769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 10 에라이 2026/02/12 1,269
1794768 자식을 낳아 본 자와 아닌자. 73 나너 2026/02/12 16,288
1794767 족저근막염이온거같은데 14 근막 2026/02/12 1,724
1794766 추합되길..너무나 간절합니다 22 저희도 2026/02/12 1,708
1794765 개법원은 법원도 아니다!!! 8 내란조장하는.. 2026/02/12 619
1794764 오... 정원오 구청장님에게 저도 문자 보내봤어요! 7 이런거구나 2026/02/12 1,255
1794763 다주택. 매도자만 실거주유예해주고 15 ㅇㅇ 2026/02/12 2,332
1794762 딸부잣집이 부러운게 19 ㅗㅗㄹ 2026/02/12 4,539
1794761 주식에 재능없나 봉가요.. 10 ㅇㅇ 2026/02/12 3,399
1794760 푸조 5008 6 새차 2026/02/12 523
1794759 구독세차장 처음 가 봤어요. 4 ... 2026/02/12 1,021
1794758 저도 추합기도 부탁 드려요ㆍ 20 합격 2026/02/12 918
1794757 20대 중반 조카들에게도 세뱃돈 주시나요? 13 ... 2026/02/12 2,438
1794756 이번주.ㅋㅋ 나솔 2026/02/12 601
1794755 김건희, "죄많은 제게 사랑주시니 감사" 지지.. 17 ... 2026/02/12 2,675
1794754 고기 불맛내는 비법 좀~ 5 능력자 2026/02/12 1,257
1794753 명절음식 하기 싫은데 소고기나 사 가까요? 9 구찮다 2026/02/12 1,524
1794752 돈 굴릴줄 모르는 저같은 바보는 1 바보 2026/02/12 2,450
1794751 1억을 우습게 본 죄 33 .... 2026/02/12 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