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증환자 등록되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26-01-15 12:09:01

중증환자 등록 기간이 5년이면

5년 안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과? 병원은

1차든 2차든 3차든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116.32.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
    '26.1.15 12:13 PM (118.235.xxx.210)

    질병 말고도 적용될갑니다 한의원에서도 적용되요

  • 2. ....
    '26.1.15 12:16 PM (219.250.xxx.105) - 삭제된댓글

    중증으로 신고된 병만 적용딥니다

  • 3. ㅇㅇ
    '26.1.15 12:16 PM (221.156.xxx.230)


    아니던데요
    해당 질병에만 적용됐어요
    그것도 산정특례 지정해준 병원의 진료때만 적용되지
    다른 병원에서는 안해쥤어요

  • 4. oo
    '26.1.15 12:21 PM (61.254.xxx.47)

    산정특례도
    건강 검진처럼 지정 병원이 있나봐요.

  • 5.
    '26.1.15 12:24 PM (218.155.xxx.188) - 삭제된댓글

    약간 의사 재량도 관련 있어요.

    갑상선암 수술 중증등록 후 산정특례.

    그 병원 내에서 갑상선 수술한 과는 당연 적용되고.
    뇌혈관외과는 안되었는데 신경외과(불면증)는 적용됨.
    다른 병원 유방갑상선 검사에 적용됨.
    건강검진 차 다른 병원 위내시경 수면 마취에 적용됨.

  • 6. ..
    '26.1.15 12:33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판정으로 산정특례 적용받고..
    이후 집근처 병원에서 소화 관련은 전부 적용 받았어요.

    집근처 A의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처방전 들고 약국 갔더니 의사가 산정특례 적용 안되어 있다고 다시 병원에 문의하래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안해? 준다고..
    바로 심평원 전화해서 문의하니 담당자가 코웃음 치며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심평원 상담했다 말하고 적용하라고..
    다시 병원에 전화했더니 못해준다고..
    다시 심평원 문의하니 담당자가 병원번호 달라고 자기가 직접 전화한다고..
    좀 있다 병원에서 전화옴.
    카트취소하고 다시 산정특례적용하고 결제해야하니 다시 방문하라고..

    의사 재량이 매우 많이 좌우하지만 확실히 연관이 있다면 심평원에 전화하면 매우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118 액젓 유통기한 지났는데 쓰면 안될까요? 4 .. 2026/01/20 1,615
1780117 제가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에 이사 와서 느낀 점 12 음.. 2026/01/20 4,965
1780116 걷기운동 하고 왔는데 진짜 춥네요 8 ... 2026/01/20 2,361
1780115 아트박스에서 보조배터리 교환되나요 ........ 2026/01/20 493
1780114 갤럭시폰 제미나이 프로 6개월 무료로 사용가능하네요 3 정보 2026/01/20 1,442
1780113 조정훈 말할때 모습 너무 재수없지 않나요? 4 ..... 2026/01/20 1,109
1780112 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북 침투, 국가기관 연관설도 .. 3 분명히있지 2026/01/20 1,037
1780111 수능보겠다고 휴학한 아이가 또 1년을 .. 25 . . 2026/01/20 5,799
1780110 40대후반 남친얘기로만 전화오는 미스친구 6 iasdfz.. 2026/01/20 2,255
1780109 시판 미역국 맛있는 걸로 부탁드려요 8 미역국 먹고.. 2026/01/20 1,320
1780108 실업급여 5 111 2026/01/20 1,392
1780107 이투스 인강강사가 몇억이나 버나요? 4 .. 2026/01/20 1,708
1780106 저 마운자로 맞았어요(3) 4 2026/01/20 2,532
1780105 82에 몇 번 올라온 하남쭈꾸미요 14 주구미 2026/01/20 3,188
1780104 이미연 최근 모습이라는데 17 ........ 2026/01/20 31,941
1780103 조국혁신당, 박은정,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3.  5 ../.. 2026/01/20 880
1780102 목동 사는데..아빠들 엄청 적극적인거 맞아요 8 목동 2026/01/20 2,953
1780101 와 오늘 제관심주 다 빨간불 1 주식 2026/01/20 1,286
1780100 이투스 인강 강사 류시원 부인,능력? 21 근데 2026/01/20 5,955
1780099 이런 날씨 싫어요 8 겨울 2026/01/20 2,034
1780098 미국 가톨릭 추기경들, 트럼프 비판 성명…“외교 도덕적으로 하라.. 6 ㅇㅇ 2026/01/20 1,076
1780097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확정인가요 9 궁금하네 2026/01/20 1,889
1780096 곽튜브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25 ㅇㅇ 2026/01/20 5,395
1780095 고령자 프롤로 주사가 압박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2 ........ 2026/01/20 1,401
1780094 노원역쪽 요양병원 추천해주세요 ..... 2026/01/20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