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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질문입니다.

카드결제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26-01-15 10:31:53

24년에 아이 치과 치료비로 몇백이 나갔는데 24년도 걸 보니 의료비에 포함 안되어 있네요.

작년 연말정산때 제대로 안봤는데 오늘 보니까... 없네요.

 

아이 인적공제를 전남편이 받고 있으면 제 카드로 써도 해당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도 고3 졸업하여 성인이라 빠진건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1.150.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5 10:40 AM (220.117.xxx.11)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특별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 7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 및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20%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가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라고 나오네요!

  • 2. 정보동의
    '26.1.15 10:52 AM (211.234.xxx.211)

    대학생입학후생일지나면 성인이라 자동제외되서
    본인이 홈택스로그인해서 장보제공동의해줘야 대학 학비공제를 받는거같아요.
    수입없으면 인적공제 받는데
    그것도 만20세 지나면 못받는듯해요

  • 3. ..
    '26.1.15 11:02 AM (121.190.xxx.157)

    치과에서 아직 자료를 안 올렸을수도 있어요.
    추가 제출기간 지나고 다음주에 다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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