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집에서 자기땅 경계를 찾겠다고 측량을 해서 그 옆에 땅주인들 땅까지 자기땅 경계가 나왔는지 남의 땅에 측량대를 이미 박았고 곧 담장같은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이웃한 토지 주인에게는 연락도 없이 혼자 측량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동의도 안받도 통보도 없이 혼자 다 처리할수 있는 일인가요? 담장도 이웃한 토지주인들에게 통보 없이 혼자 쌓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떤집에서 자기땅 경계를 찾겠다고 측량을 해서 그 옆에 땅주인들 땅까지 자기땅 경계가 나왔는지 남의 땅에 측량대를 이미 박았고 곧 담장같은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이웃한 토지 주인에게는 연락도 없이 혼자 측량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동의도 안받도 통보도 없이 혼자 다 처리할수 있는 일인가요? 담장도 이웃한 토지주인들에게 통보 없이 혼자 쌓을 수 있는 걸까요?
별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다만 경계한 이웃을 불러같이 모입니다 비용은 안내지만
나중에 입터는거 방지하려고요
옆에 땅이 실제 측량해보니 측량한 사람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땅주인이 거기에 측량대 박고 자기 땅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땅에다 하는 거 가능합니다. 옆에 땅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옆에 땅 주인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죠.
측량하는 날 부르지도 않고 자기.혼자만 측량을 해놓고 남의 땅에 축량대를 박아 놨는데 문제가 없다니 놀랍네요
원래 통보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웃한 토지 주인들은 무슨 날벼락이에요 ㅎㅎ
어떤 부분은 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했어요
줄어든 분은 만약 시시비비가 있다면 빨리 토지측량 유료로 신청해야죠
주인 맘대로 측량대를 박는게 아니라 측정해서 공사 직원이 박아요
자기땅 제대로 측량해서 박았겠죠.
억울하면 땅주인들이 각자 알아서 측량하면 될일인데요.
누군가는 침범했고 침범당했을테니
지적도 떼보세요.
지적도에 경계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남의 땅에 측량대를 박아놨는지는 직접 알아보시고요.
이런 경우는 면적이 늘고 줄고가 아니라 좌표계가 바뀌어서 연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좌표계가 쭉 옮겨간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측량한 경계로 인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반대쪽으로 다른 사람 땅이 있을 거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반대쪽 다른 사람 땅이라고 알고 있는 땅에 자기 땅이 더 있을 거예요.
측량한 걸로 뭐라 하지 마시고, 지적도 떼보시고, 실제 측량이랑 맞는지 확인해보셔야죠.
측량대를 박더라도 통보는 해줘야 하는게 관례이지 싶은대요
보통 다 이웃한 토지 주인들 불러서 해요
어떤경우는 동의도 받아야 하구요
보통은 생긴 그대로 땅을 쓰잖아요. 일부러 경계를 바꾸는 사람이 몇이나 될려나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주인바뀜이 있거나 건설초기에 측량은 가장 첫번째 단계이긴합니다만 서로의 이해차이가 있으니 유료측량진행해보셔요
담을 쌓을경우 측량한 사람이 재측량 요청해서
이웃한 토지 주인들 불러서 다시 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법이 이게 아닌가 보네요. 에구
상식적으로는 그게 이치에 맞는것 같은데..
그럼 원글님 맘대로 하세요.
토지 측량한 사람한테 가서 님 생각한 대로 얘기하세요.
원래는 이웃한.토지주 불러서 보라고 하긴하죠. 근데 님이 직접 살고.계신가요? 계속 상주하는게 아니면 미리 연락 못했을 수도 있을거 같아요.
내땅이 이웃집으로 많이 넘어 갔다면 내 땅 찾는거에 뭐라할 수 없을거.같아요,기존대로 쓰려면 소유자 땅 만큼 님이 구매해야겠죠. 잘 얘기해보세요.
그게 다 비용이라서 안할것같아요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경계측량을 한 것이니 정확하죠. 굳이 님이 또 돈내고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생각하고 살아서 남의땅에 말뚝 박았다고 생각하는거지, 그게 내땅이 아니었던거고 남의 땅에 말뚝 박은게 아니라 자기 땅에 말뚝 박은거
사람도 측량하면 되겠네요
자기땅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측량하는데
그걸 주변 땅주인한테 다 말해야 하나요?
일단 측량한 후에 확인하고 뭔가 이야기해야 할 거리가 생기면 그때 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게 꼭 해야하는거면 토지담당하는 공무원이 말했겠죠..
본인이 아는 경계가 정확하다면 님도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계측량 시 민원 방지를 위해 인접토지소유자 입회를 신청인에게 이야기 하지만 법적 의무 아닙니다
측량 신청인 입회만으로 측량은 가능합니다
님도 측량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깔끔
측량한 사람이 혼자한 것도 아니고 담당직원이 와서 하는건데 재측량을 뭐하러 해요.
갑갑하고 아쉬우면 자기땅 자기가 해야죠.. 어차피 한쪽 테두리만 겹칠텐데..
네 현제 법이 이렇다면 이런것이겠죠
하지만 경계 측량을 할 경우 그래도 이웃에게 통보는 해주셔야 그게 서로 얼굴 붉힐일 줄어든다는거.
땅이 줄어들고 늘어들고를 떠나서 참 그렇네요.
누가 일부러 땅을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네 현재 법이 이렇다면 이런것이겠죠
하지만 경계 측량을 할 경우 그래도 이웃에게 통보는 해주셔야 그게 서로 얼굴 붉힐일 줄어든다는거.
땅이 줄어들고 늘어들고를 떠나서 참 그렇네요.
누가 일부러 땅을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넘어온 시설물 철거안하고 배짱?부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남의땅 그동안 공짜로 썼으면 고마운줄도 모르고 절레절레
얼마전 인접한 땅주인 입회하에 측량했어요
뭐라도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콘크리트 울타리 치는 놈도 있더군요
기건 우리땅이라고 해도 꾸역꾸역 우기면서요
지금은 방치 상태로 두고 자기땅쪽으로 울타리 치더군요
관습적으로 점유하던 땅이 실제 측량해 보면 내땅 아니거나 남의땅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땅 찾는다는데 기분 나쁠일이 아니죠
애초에 내것이 아니었고 누군가는 내땅을 점유하고 있을수도 있고 잘못된걸 바로잡는거죠
지적도 떼보세요.
지적도에 경계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남의 땅에 측량대를 박아놨는지는 직접 알아보시고요.
이런 경우는 면적이 늘고 줄고가 아니라 좌표계가 바뀌어서 연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좌표계가 쭉 옮겨간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측량한 경계로 인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반대쪽으로 다른 사람 땅이 있을 거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반대쪽 다른 사람 땅이라고 알고 있는 땅에 자기 땅이 더 있을 거예요.
측량한 걸로 뭐라 하지 마시고, 지적도 떼보시고, 실제 측량이랑 맞는지 확인해보셔야죠.
>>이런 지식은 여러모로 알아둘만 하군요
ㅡㅡㅡㅡㅡㅡ
원래는 이웃한.토지주 불러서 보라고 하긴하죠. 근데 님이 직접 살고.계신가요? 계속 상주하는게 아니면 미리 연락 못했을 수도 있을거 같아요
>>서로 아주 가까운곳에 있네요.
ㅡㅡㅡㅡㅡㅡㅡ
답변들 고맙습니다
측량 못하게 훼방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의무는 아니구요.
측량도 돈내고하는건더 님땅과 인접하먼 측량비 반반하고 측량하면되요. 먼저 저쪽에서 했고 불만이면 님도 축량 불러서 돈내고 다시하세요. 안맞으면 옆땅 주인 불러서 또 하던지 아님 할때 안ㅂ
맞다고 불러다 이야기 하심대요.
내땅 내돈주고 측량하는데 옆집 사람에게 꼭 통보할 이유는없고,
땅을 침범했다면 불러다 이야기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