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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살아있다196조항 조회수 : 533
작성일 : 2026-01-13 14:35:58

 

 

<‘제2 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정부의 전면 재고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입니다. 7개 장 명칭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 그 조문들은 대다수가 ‘검찰청’이라는 용어를 ‘공소청’으로만 바꿨을 뿐입니다. 심지어, 공소청 수장의 명칭조차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습니다. 또한, 검사적격심사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관과, 또 검찰은 법원과 동일한 지위인 것처럼 착시를 유도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국민들은 권력의 주구이자 내란의 기반이 되었던 기존 검찰을 해체하고, 국민과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검사로 재탄생하기를 염원했습니다. 검사 사무가 완전히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간판만 갈아 끼운 검찰 신장개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소청법에서 ‘수사’를 지우고,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을 숨겨두었습니다.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없는 수사-기소 분리가 허울 뿐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구상에 대한 공개와 법안 추진 일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끌기를 통해 검찰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들고자 하는 집단이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입니다.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담긴 ‘법관’이라는 용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부서를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놓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잠시 위탁해 두었다가, 훗날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공소청과 통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수사-기소 분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넷째,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요한 일이나, 정부조직법상 법적 정당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 사무에 관한 추가 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1990년 12월 27일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4268호)에 따라, 당시 내무부 장관의 ‘치안사무’가 삭제되고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며 경찰위원회가 신설된 맥락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삭제된 행안부 장관의 ‘치안사무’를 복원하여 수사지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검찰독재가 가능했던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이재명 정부를 함께 탄생시켰으며, 검찰개혁 방안을 끊임없이 충실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을 학수고대하며 지지와 성원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공개한 이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보존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염원했던 개혁의 모습이 아닙니다.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검사,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소청, 공소청과 분리 독립하여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관철되는 형사소송법. 이것이 완전한 의미의 검찰개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국민주권정부의 선의를 믿고, 개혁 의지를 지지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길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완전한 검찰개혁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2026. 1. 13.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

 

  [ 신장식의원 페북에서 펌 ]

 

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뜻을 같이하는 조국혁신당의 성명에 지지합니다. 

IP : 221.162.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3 3:00 PM (1.226.xxx.74)

    원글 갑갑합니다.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가 생명이죠.
    검찰 미웁다고 경찰한테 모든 권력을 준다구요.
    지금 경찰이 민주당 악재 잘 막아주고 있지만,
    다음 대선때 보수가 되면, 경찰 총부리가
    당연히 민주당을 향하겠지요.
    그럼 경찰 없앨건가요?
    뺀질거리며 일안하는 경찰 재촉하게끔,
    검찰한테 보안수사권도 줘야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견제 하게끔 해야합니다.
    권력은 힘이 강하면 부패하게끔 되어있으니까요

  • 2. 검찰한테
    '26.1.13 3:07 PM (223.39.xxx.202)

    권력줘서 잘 되었나요?

  • 3. 첫 댓글같은
    '26.1.13 3:10 PM (106.102.xxx.214) - 삭제된댓글

    초갑갑한 소리는 왜 하고 다닐까 잠시 생각해봅니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만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충분히 견제가능합니다. 부패는 현재검찰이 똥통보다 더하게 부패한거고요.

  • 4. ...
    '26.1.13 3:12 PM (218.148.xxx.221)

    李대통령 '검찰개혁 당에서 논의, 정부는 그 의견 수렴 지시'

    https://v.daum.net/v/20260113113504130

  • 5. ...
    '26.1.13 3:25 PM (39.7.xxx.158)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가 생명이죠.
    검찰 미웁다고 경찰한테 모든 권력을 준다구요
    -->> 언제 경찰에게 모든 권력을 주자고 했어요?
    본질을 왜곡하지 마세요.

    상호견제해야죠.
    공수처 중수청 공수청 국수본 행안부..
    상호견제해야 하는데 이번 검찰개혁은
    모든 권력을 검찰에 몰아준거라고요
    검찰개혁 반대론자 봉욱 정성호 김민석 우상호의 합작품입니다.

  • 6. 그런데댓글복사
    '26.1.13 3:36 PM (122.34.xxx.60)

    경찰 견제는 보완수사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으로 하는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영장도 혼자 청구 못합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하면서 경호처 영장 청구한 거 검찰이 다 기각시켰었잖아요

    공소청에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이걸로 얼마든지 경찰 견제 가능하고 필요 시 봔수사 요구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법정 드라마 좀 보세요. 경찰들이 수사한 거, 검사가, 이걸로 기소 못한다, 기소 유지 안 된다, 검사가 경찰 까는 거 허구헌날 나옵니다

    기소권과 영장청권으로 경찰견제 충분

  • 7.
    '26.1.13 4:51 PM (58.235.xxx.48)

    당연히 재검토 해야죠.
    검찰에게 도로 날개 달아 준 꼴인데요 .
    이럼 개혁은 물건너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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