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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의 워딩과 속내

한인섭 조회수 : 637
작성일 : 2026-01-13 12:46:22

한인섭 페북

*******

2025.12.11자 현안검토회의에서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조직 설계필요'의견을 제시했는 데, 설마~했더니 이번 중수청 법안은 민정수석의 작품 그 자체네요. 워딩과 속내를 풀이해봅니다. 
[엄격한 이원화] 검사는 수사관과 출신성분이 다르다. 검사와 수사관을 서겠다는 발상 자체를 꿈도 꾸지 말라.


[중수청에 오는 검사는 수사사법관으로 칭한대] 영예스런 "검사"란 단어를 못쓰게 하면, 우리는 "(사)법관"이 되겠다. 그동안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 했는데, 이 참에 "준"도 떼어버리고 온전히 "법관"이 되겠다. 판사나 검사나 원래 다 고시출신 아니냐. (수사관과 준별하고, 법관과 동일하게 하겠다. "(사)법관"이란 단어 독점권을 빼앗기면, 사법부에서도 맹렬히 반대할 듯도 한데)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 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겠다 ] 검찰총장, 대검 부장, 고등검찰청장, 지방검찰청장 등의 자리에 수사관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게 상상이나 되겠냐. 마찬가지다 . 검사 출신 아니면, 중수청 고위직은 꿈도 꾸지 마시라.
[영장신청권은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겠다] 지금 경찰(국수본)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하고, 검사가 영장청구함. 그런데 중수청에서는 수사관이 감히 영장에 손도 못대도록 하겠다. 오직 검사(수사사법관 )만이 영장신청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영장신청권자(검사=수사사법관 )과 영장청구권자(공소청검사)가
검사(왕년검사, 현재검사)로 일체화하여, 검사의 영장지배권을 현재보다 더 확장.
[일반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며 부수적 역할만 수행] 실제 수사는 수사관들이 거의 다 한다. 하지만, 너희는 "보조"하고 "부수"하는 데 불과하고, 모든 높은 자리, 폼나는 역할은 
검사( 수사사법관 )에게 귀속된다.현재 검찰에서의 지휘감독자-보조부수자의 고정역할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니
중수청에서 맞먹을 생각은 꿈에도하지 말 것.


결론
1.중수청 정부입법안은 일부를 고쳐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안 자체를 폐기시켜야 한다. 그건 개혁안이 아니고, 그냥
검사만세법안이다.


2. 정부(청와대 민정실, 총리실, 행안부, 법무부) 다 검찰논리에 포획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검사(현직, 전직)들이 만든 것이다. 정부안의 주도자는
민정수석이고,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은 포획된 것이고. 
3. 국회는 정부안에 볼맨 소리, 수정 요청 하지 말고,자체 입법안 통과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

이거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IP : 14.63.xxx.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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