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인섭 - 이게 검찰개혁안이라고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 조회수 : 709
작성일 : 2026-01-13 08:10:50

<한인섭 페북>

오늘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개혁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이해를 거부하고),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묘수(꼼수)를 짜냈네요 눈에 띄는 것부터 촌평합니다


[수사사법관?]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그래도 수사관'과 차별되는 상위직(검사출신과 법조인출신)을 두어, 이를 수사사법관이라 한다고요? "검사" 단어를 못쓰게 했더니 이젠 (사)법관이네요. 수사하는 검사가 이젠 <법관>이라...교묘하게 격상시키는 변칙입니다. 검사는 법관 아니고요 수사직은 법관 아닙니다. "사법관"과 "법관"은 다르다고요? 그럴리가요. 법관은 사법부의 판사이니, 법관은 곧 사법관입니다. 새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관은 수사법관과 재판법관으로 되는군요. 꼼수의 극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이는 이원화가 아니라 상/하 계층화입니다 검사출신은 고위직 수사사법관에, 수사관 출신은 하위직 전문수사관에 ...여전히 검사는 수사관을 하위에 데려다놓고 쓸 모양이네요. 능력과 경력에 따라 구분해야지, 처음부터 두개로 딱 가르는 이원화는 될 말이 아닙니다. 검사우위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 꼼수입니다.

 

[사건관할]
문재인 말기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만 가능하도록 법률화했는데, 윤석열=한동훈 법무부에서 '등"자 마술을 발휘해 마구 늘려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검사 직접수사를 6대범죄에서 3대범죄, 2대범죄로 줄였는데....이번에 아예 (1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더하여 (2)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산범죄, 대형참사 등 6대범죄를 복원시키고, 거기다 (3)마약 내란.외환범죄를 넣고 거기다 (4)사이버범죄를 추가했습니다. 현행 법률보다 무려 7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등' 마술도 필요없이요. 왕년에 검찰에 (좌)중수, (우)공안을 두었는데, 이번에는 공안특수마약합체부로 비대화됩니다 중수청의 관할범위가 마구마구 확대되네요

 

[보완수사권?]
이 논의는 뒤로 넘기겠답니다. 시간은 누구편? 검찰편입니다. 뒤로 넘길수록 기존 검찰유지에 용이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보완>기능이 아니라, 보완을 위한 <수사권>입니다. 보완수사권을 가진 공소청검사는 그냥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한 방식으로 수사개입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두면, 공소청에 다수의 수사관을 남겨 수사개입을 위한 일거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정해야 하고, 그 방향은 보완수사 <요청> 정도가 맞을 겁니다.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1.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담당합니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습니다 2. 수사기관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수사관이 있지, 사법관이니 검사니 하는 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3. 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출신)에 의한 검사(출신)을 위한 추진단입니다. 민정수석이 보이게(정례적으로), 보이지 않게 추진단 회의에 관여했습니다. 심지어 총리실에 구성된 자문위의 의견도 거의 듣지 않고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자문위를 들러리 세우고, 검사를 위한 개혁(미명의) 추진단을 바로 해체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추진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4. 정부는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정부법안이 되면 소요시간도 몇십일입니다 늦을수록 좋은 기존 검찰에서 환영할 만한 절차입니다. 빠르게 하려면, 의원입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안이란 게 나온다면 국회는 그를 참조하여 바로 그를 일부 반영/다수 수정한 의원입법안을 내어 그를 중심으로 법안 추진을 해야 합니다

IP : 118.235.xxx.1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6.1.13 8:48 AM (211.234.xxx.176)

    어이가 없어요.
    이럴거면 뭐하러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는지?

  • 2. ..
    '26.1.13 9:35 AM (218.50.xxx.50)

    어찌 신경안쓰면 제대로 하는게 없는지. 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567 etf 자동 적립되는 일반 주식계좌 어디꺼 있나요? 9 .... 2026/01/30 1,921
1790566 김앤장은 양복입은 전두환 6 .. 2026/01/30 1,534
1790565 중학생 아이 교복 여벌 얼마나 더 사야할까요? 11 .... 2026/01/30 1,011
1790564 해외 카드 도용? 2 카드도용 2026/01/30 522
1790563 [더러움주의]남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똥이야기) 11 나원참 2026/01/30 3,251
1790562 미국 차기 연준 의장에 '쿠팡 이사' 케빈 워시 유력 12 .. 2026/01/30 2,696
1790561 사춘기 아이와 하루종일 같이 있으시는 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8 레몬 2026/01/30 1,374
1790560 직장상사 길들이기 (약스포) 1 허걱 2026/01/30 1,497
1790559 민주주의 큰별, 안식을 빕니다 8 이해찬회고록.. 2026/01/30 1,258
1790558 새로산 목도리 정전기.. 5 이쁜딸 2026/01/30 936
1790557 서대문구 안산에 맷돼지 9 안산에 맷돼.. 2026/01/30 2,593
1790556 보톡스 박사님들, 질문있어요. 4 첫보톡스 2026/01/30 1,511
1790555 자동차보험료가 많이 올랐네요? 8 아니이런 2026/01/30 1,245
1790554 미국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실버타운들은 미화된걸까요? 14 ㅇㅇ 2026/01/30 2,342
1790553 부산.잘아시는분 질문요 14 . . . 2026/01/30 1,381
1790552 이해찬 전총리 부인분 표정 참 편안하네요 12 .. 2026/01/30 4,337
1790551 인덕션 궁금증. 12 -- 2026/01/30 1,378
1790550 와인병 쇼핑백 추천해주세요~ 1 와인 2026/01/30 570
1790549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4 2026/01/30 2,388
1790548 헤어롤 추천해주세요. 3 질문 2026/01/30 1,146
1790547 드뎌 설날 제주도~~ 4 여행 2026/01/30 1,781
1790546 60초반인데요 56년전쯤? 어릴때(늑대 울음소리) 8 살았던곳이 2026/01/30 1,533
1790545 책에서 본 글귀중에 2 ㅁㄶㅈ 2026/01/30 1,006
1790544 이번달 지역의보 건보료 2 .... 2026/01/30 2,278
1790543 권력과 돈에 미친 우인성 10 우인성 탄핵.. 2026/01/30 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