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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님들 지혜를 모아주세요-아이 이사 문제

방빼 조회수 : 1,482
작성일 : 2026-01-13 07:59:19

서른 넘은 딸이 경기도 신도시 오피스텔에 2년 동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월 5일이 2년 만기여서, 12월에 만기되면 이사갈 거라고 통지했고

아이는 직장도 옮기게 되어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비슷한 주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갈 계획으로

이사 날짜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인이 1월 초에 연락이 와서

다음 세입자가 3월 초에 입주하기로 계약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본인은 미리 줄 돈이 없으니 막무가내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급기야 어제는 배째라를 시전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계약한 집이 마음에 들어 꼭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번주 내로 입주 여부를 임대조합에 확답을 해 주어야 하는데

주인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면 좋으련만, 저는 정말 도와줄 형편이 안됩니다. 

집주인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나름 인플루언서인 듯 하고

아이가 계약할 때 본인 남편이 어디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요란한 것이 조금 사짜 냄새도 납니다.

현명한 82님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플리즈~~~

IP : 14.40.xxx.202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1.13 8:02 AM (125.130.xxx.146)

    임대인이 대출을 해서라도 보증금 돌려줘야죠

  • 2. 동원
    '26.1.13 8:07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중개했던 부동산에 물어보면 어때요?

  • 3. .....
    '26.1.13 8:07 AM (116.38.xxx.45)

    요즘 임차인 보호법이 강화되어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하도록 되어있어요.
    친구도 임대인이 배째라로 나와서 법원에서 내용증명 보냈더니
    바로 입금했다고해요.
    계약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임대인 계좌가 차압된다나?
    그리고 그 이자가 엄청 세다고 들었어요.

  • 4. ....
    '26.1.13 8:08 AM (116.38.xxx.45)

    내용증명 보내는 절차 잘 확인하시고 손해 안보셨으면 하네요.

  • 5. 방빼
    '26.1.13 8:13 AM (14.40.xxx.202)

    아이가 내용증명 보내는 걸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ㅠㅠ
    내용증명을 제가 보내도 될까요?
    아이는 어쨌든 성인인 자기가 해결할려고 저더러 가만 좀 있으라고만 ㅠㅠ

  • 6. ....
    '26.1.13 8:16 AM (116.38.xxx.45)

    잘 모르지만 임차인 본인이 보내야겠죠.
    12월이 만료인데 3월 입주라니 임차인을 물로 봤네요.

  • 7. qoWof
    '26.1.13 8:19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배째라 시전,,,,,,,,,,, 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 법으로 호소하는것이, 내용증명 보내는것입니다

    대화도 안 하고 내용증명 보내는 사람들 있던데, 이 경우 대화를 했고, 배째라가 나왔으니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으로 이제 시작해야해요

  • 8. 방빼
    '26.1.13 8:41 AM (14.40.xxx.202)

    윗님, 2월 5일 만료이고, 다음 세입자는 3월 초 입주라고 합니다.

  • 9.
    '26.1.13 8:49 AM (153.208.xxx.237) - 삭제된댓글

    이번에 여러가지 알아보느라 남의일 같지 않아서
    우선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 AI 활용해서 써주고 보내주는 곳도 있어요
    비용은 몇만원 정도
    그리고 임차기간 끝나면 임차권 등기라는걸 할수 있는데
    그게 2주에서 3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2월이 만기인데 3월 초에 새 계약자가 들어온다는건데
    이건 확실히 계약한게 맞는건가요?
    사실 한달밖에 기간이 차이가 안나서
    좀 애매한데 돈 융통을 해서 미리 원하는 집을 들어가도 보증금 반환이 끝나야 이름을 뺄텐데 그게 걱정이네요
    우선은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하세요

  • 10. ....
    '26.1.13 8:51 AM (116.38.xxx.45)

    첨엔 12월로 쓰셨다가 이렇게 수정하시면 제 글이... 뭐가 되나요....???^^
    어쨋든 임차인의 사정이 있고 임대인에게 계속 어필을 해왔다면
    임차인 우선으로 가도록 되어있으니 내용증명 보내는 거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듯 하네요.
    이것도 기일이 좀 걸리더라구요.

  • 11. 이정도는
    '26.1.13 9:01 AM (61.101.xxx.240)

    이사할 때 서로 양해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2월 5일에 칼같이 빼요.
    어떤식으로든 집에서 융통하고 한달 후 대출 받는 걸로 하던가 해야죠
    법으로 해도 3월초에 해결 안돼는데
    3월초 받는게 확실하다면 기다려야죠.

  • 12. ..
    '26.1.13 9:02 AM (39.118.xxx.199)

    내용 증명 오늘이라도 당장
    챗지피티 잘 써 줍니다.
    바로 보내세요. 3월에 준다는 거 뭐 믿고요? 근데 보증보험은 들어 두지 않았나보네요.
    우리도 3월 말이 만기인데
    주인은 연락도 안돼고 허그 보증보험은 전세 만료된 날부터 한달 후 신청 가능하고 신청해도 3개월 정도 걸린다네요.
    요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잠수 타고 배 째란식이면 도리 없어요.

  • 13. ㅇㅇ
    '26.1.13 9:12 AM (221.156.xxx.230)

    한달정도는 서로 양해하는데 집주인이 배째란다 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주인이 잘못하는건 맞지만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가 본데
    그렇다고 3월전에 준다는 보장은 없네요
    대출 받아서 한달정도 융통하는게 가장 안전할거 같아요

  • 14. 우린
    '26.1.13 9:32 AM (58.239.xxx.220)

    임차인이 만기일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전에 나간다고 통보하고 나갔어요. 그후 바로 전세금 안준다고 계속 문자와서 겨우겨우 변통해서 돈 줬어요~~집은 몇달간 빈집인채로 있었고요

  • 15. ㅇㅇ
    '26.1.13 10:33 AM (118.235.xxx.141)

    저기 윗님 12월이 만기라고 쓰지 않았고
    "12월에 만기되면 이사갈 거라고 통지했고"
    이렇게 돼있네요

    3월초 입주가 안뒬 수도 있겠네요

  • 16. ㅇㅇ
    '26.1.13 10:35 AM (118.235.xxx.141)

    이정도는
    이사할 때 서로 양해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2월 5일에 칼같이 빼요.
    어떤식으로든 집에서 융통하고 한달 후 대출 받는 걸로 하던가 해야죠
    법으로 해도 3월초에 해결 안돼는데
    3월초 받는게 확실하다면 기다려야죠.
    ㅡㅡㅡ
    ㄴㄴㄴ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그것도 한달씩이나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계약서를 왜 쓰시나요
    대출 받으려면 임대인이 받아야지 임차인이 왜..

  • 17. 임대업자
    '26.1.13 11:29 AM (119.198.xxx.10) - 삭제된댓글

    3월이고 뭐고 주인은 손해ㅣ도 안보려는듯
    조합에 돈넣어야함
    이글을 꼭넣고 당장내용증명 보내세요
    최후의 보류가 아니라
    그소리듣고 바로 했었어야하는 최초의 일입니다
    보통의 주인이면 반드시 일부 자금을 준비해놓습니다

  • 18. ---
    '26.1.13 12:05 PM (175.199.xxx.125)

    아이들 둘이 여러번 오피스텔 .원룸 살아본결과 돈 많은 주인이 장땡입니다...

    받아서 준다....이런거 없이 주인돈으로 미리해결하는.....

  • 19. 오노!!!
    '26.1.13 12:12 PM (58.235.xxx.21)

    내용증명 빨리 보내야죠~~
    그게 무슨 최후의 보루예요
    날짜 조율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을때죠
    계약날짜에 나온다는데 그날 돈 줘야죠 집주인은.

  • 20. 오노!!!
    '26.1.13 12:16 PM (58.235.xxx.21)

    에효ㅠㅠ
    저도 사회초년생일때 엄마가 나서는거 싫어서 엄마한테 성질 ㅠㅠ 냈었는데
    결론은 엄마가 해결해주심.. 전 집주인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그렇고
    넘어가려고했거든요 근데 한번 배려해줬더니 미룬 날짜에 입금 또 안함....
    전 이미 집을 뺀 상태고 엄마가 알아보고 집주인 통화하고 그날 오후에 입금됐어요.
    심지어 전 월세였어서 보증금이 크지 않았는데..

    전세면 보증금도 클텐데 좋은게좋은거다 아니고요
    이미 집주인이 한달 뒤에 돈준다 라고 했는데....
    딸이 어떻게 해결한다는걸까요???
    부동산에도 알아보고 무조건 2/5 나가야하고 돈 받아야 새집 들어간다
    통보해야죠.. 법적통보하면 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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