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지방소득세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게 또 뭐래요 ?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지방소득세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게 또 뭐래요 ?
주민세 매년 내요
성남은 오천원
태단하다
우리지역은 이만원
주민이니 내는세금
꼭 내야 하는거에요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6000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1) 재산상 불이익
·가산금 징수(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부동산, 자동차 공매(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무적차량(대포차) 강제점유
2) 신분상 불이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신용정보 자료 제공(지방세징수법 제9조)
·관허사업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주민세 미납
[출처] 주민세 납부 대상 및 기간 기준 미납 시 불이익 정리|작성자 경제비둘기
안 낼 수는 없죠.
주민세는 많지도 않은데 왜 안 낼 생각을 하세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인천은 정치인들이 싸놓은 똥 주민들이 주민세12500원인가 내요 너무 비쌈..
2015년에 이미 만원이 넘었다는..
이만원씩이나 하는곳도 있군요
서울도 다각각인듯요
광진 5200원인데
한국생활 또는 세대주 첫회차세요?
세대주 대상으로 매년 1회씩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저희 지역은 첨에 3,300원였다가 박근혜가 지방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이후로 11,000원으로 인상됐어요(가계부 기록 보는 중). 인상폭이 너무 커서 당시에 시장 명의로 경위를 설명하면서 양해 바란다고 적은 우편물 받은 것도 기억해요.
님 사는 도로. 전기 이런 시설
수리 이런곳에 쓰입니다
주민이라 내고
지방소득세 종소세 10프로 내 관할에 내는거고요
세목이 다르지요~
고양시 주민세 12,500원이요
매년 내는건데 원글님은 몰랐던 거에요?
올해 처음 한국으로 이민 오셨나보다
사업자 있으면 면적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에도 주민세 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
안 낸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어요.
신기
이 분이 왜 세금을 안 내시려고.
그게 바로 탈세예요.
압류당하고 국세청 직원 만나보고 싶으시면 버티시든가요. 결과는 본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