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조회수 : 2,523
작성일 : 2026-01-12 15:31:56

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IP : 125.184.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6.1.12 3:33 PM (125.187.xxx.40) - 삭제된댓글

    대기업회장 이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선 일정 결혼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김주하 건은 너무 웃기지만.

  • 2. 그러게요
    '26.1.12 3:33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분할 금액: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김주하 45%, 전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정 사유: * 당시 김주하 앵커 명의의 재산은 약 27억 원,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총액은 약 3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연봉(3~4억 원)이 김 앵커의 연봉(약 1억 원)보다 높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작성했던 '불륜 책임 각서'가 오히려 김 앵커가 가계 재산을 전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어, 김 앵커 명의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3. ...
    '26.1.12 3:45 PM (39.7.xxx.226)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모두 맨몸으로 결혼해 상대 돈으로 먹고 살며 사치한 인간일수록 남는 장사에요

  • 4. 진짜
    '26.1.12 3:47 PM (125.184.xxx.65)

    김주하건은 어이가없어요..
    일정기간지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군여 ..

  • 5.
    '26.1.12 3:50 PM (125.184.xxx.65)

    그러네요 .. 왠지 열심히 돈모으고 아낀자들이 손해보는듯한;;;;

  • 6. 점셋님
    '26.1.12 3:52 PM (203.128.xxx.32)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맨몸으로 결혼해 재산반 가져가고도 양육비 받아 편하게 살더라고요 여자는 양육비대느라 죽어나요 (이집은 아이를 남자네가 보고 있어요)
    성격차이로 도저히 같이살수가 없을거 같아 이혼을 원했는데 조건이 애들 친권양육권 다주는거 재산반땅하는거 양육비 줄것 여자네가 좀 사는집이라 딸이 말라 비틀어지는거 더이상 못보고 조건다 수용해고 이혼했어요

  • 7. ;;;
    '26.1.12 4:01 PM (125.184.xxx.65)

    미혼이라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합칠까하는 생각도있었는데
    망설여지네요 ㅠ

  • 8. 김주하
    '26.1.12 4:46 PM (118.235.xxx.202)

    어이없음 전업둔 아내둔 남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한푼 안벌고 반띵인데 시가에서 해준집도 시간지나면 나눠야하고

  • 9. 위자요와
    '26.1.12 5:06 PM (121.162.xxx.234)

    재산 분할은 각기 다른문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879 다시 월요일처럼 내렸는데 어제 저포함 살걸 하신분들 오늘 살건가.. 2 다시 2026/02/05 1,756
1784878 요새 택배도착 문자 저만 안오나요. 5 저만? 2026/02/05 1,027
1784877 한국말 하듯 외국인과 2 진짜부럽다 2026/02/05 1,384
1784876 민주당은 일 좀 했으면 2 dd 2026/02/05 653
1784875 (펌)“노모 입에 양말, 사망인데 집유?” 우인성 판결 또 논란.. 10 우인성 2026/02/05 2,241
1784874 94세 할머니 입에 양말을 욱여놓았대요 14 .. 2026/02/05 5,736
1784873 아들이 늦게 대학에 14 11 2026/02/05 3,120
1784872 오늘은 고딩 점심 메뉴 뭐에요? 5 방학지친다 2026/02/05 1,186
1784871 주식 악재 떴어요 42 .... 2026/02/05 23,018
1784870 임우재는 여친이랑 같은 변호사 선임했다던데 6 00 2026/02/05 5,949
1784869 이호선상담소 재밌네요 7 ... 2026/02/05 3,942
1784868 앱스타인과 맨인블랙 지구별 2026/02/05 1,428
1784867 갓비움 드셔보신분들~ 4 갓비움 2026/02/05 1,079
1784866 레켐비 주사는 몇 회 까지 맞나요? 2026/02/05 786
1784865 KT사용자분들 개인정보유출 고객보답프로그램 8 ㅇㅇ 2026/02/05 1,445
1784864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회사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KF-21.. 3 전쟁유도 매.. 2026/02/05 1,347
1784863 서울에서 옆동네 8년전에는 4억차이였다가 3 .. 2026/02/05 2,718
1784862 세부 여행 마지막날인데 너무 행복해요 14 *** 2026/02/05 3,651
1784861 청차조 많이 주셨는데 2 차조밥 2026/02/05 852
1784860 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기득권층 맞서는 이재명, '사.. 1 ... 2026/02/05 1,978
1784859 주식 할게 못되네요 15 ㅇㅇ 2026/02/05 10,705
1784858 나이들어 남편이 진정 의지가 될까요? 19 노후 2026/02/05 3,266
1784857 기막힌 우인성 판결.jpg 1 존속폭행 2026/02/05 1,199
1784856 마운자로 갑상선 수술이력 괜찮나요 11 2월 2026/02/05 1,608
1784855 차전자피 물린듯요 7 Umm 2026/02/05 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