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조회수 : 2,342
작성일 : 2026-01-12 15:31:56

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IP : 125.184.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6.1.12 3:33 PM (125.187.xxx.40) - 삭제된댓글

    대기업회장 이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선 일정 결혼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김주하 건은 너무 웃기지만.

  • 2. 그러게요
    '26.1.12 3:33 PM (58.29.xxx.96)

    분할 금액: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김주하 45%, 전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정 사유: * 당시 김주하 앵커 명의의 재산은 약 27억 원,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총액은 약 3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연봉(3~4억 원)이 김 앵커의 연봉(약 1억 원)보다 높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작성했던 '불륜 책임 각서'가 오히려 김 앵커가 가계 재산을 전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어, 김 앵커 명의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3. ...
    '26.1.12 3:45 PM (39.7.xxx.226)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모두 맨몸으로 결혼해 상대 돈으로 먹고 살며 사치한 인간일수록 남는 장사에요

  • 4. 진짜
    '26.1.12 3:47 PM (125.184.xxx.65)

    김주하건은 어이가없어요..
    일정기간지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군여 ..

  • 5.
    '26.1.12 3:50 PM (125.184.xxx.65)

    그러네요 .. 왠지 열심히 돈모으고 아낀자들이 손해보는듯한;;;;

  • 6. 점셋님
    '26.1.12 3:52 PM (203.128.xxx.32)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맨몸으로 결혼해 재산반 가져가고도 양육비 받아 편하게 살더라고요 여자는 양육비대느라 죽어나요 (이집은 아이를 남자네가 보고 있어요)
    성격차이로 도저히 같이살수가 없을거 같아 이혼을 원했는데 조건이 애들 친권양육권 다주는거 재산반땅하는거 양육비 줄것 여자네가 좀 사는집이라 딸이 말라 비틀어지는거 더이상 못보고 조건다 수용해고 이혼했어요

  • 7. ;;;
    '26.1.12 4:01 PM (125.184.xxx.65)

    미혼이라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합칠까하는 생각도있었는데
    망설여지네요 ㅠ

  • 8. 김주하
    '26.1.12 4:46 PM (118.235.xxx.202)

    어이없음 전업둔 아내둔 남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한푼 안벌고 반띵인데 시가에서 해준집도 시간지나면 나눠야하고

  • 9. 위자요와
    '26.1.12 5:06 PM (121.162.xxx.234)

    재산 분할은 각기 다른문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253 정규재 씨 요즘 옳은 말 자주 하시네요. 1 ... 2026/01/12 1,583
1784252 이정도로 미쳤나요? 극우개신교? 10 ana 2026/01/12 2,626
1784251 응팔 택이 아빠하고 선우 엄마요~ 3 궁금 2026/01/12 4,726
1784250 롯데온) 나뚜루 쌉니다 8 ㅇㅇ 2026/01/12 2,318
1784249 10시 [ 정준희의 논 ]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 , 폭.. 2 같이봅시다 .. 2026/01/12 685
1784248 보완수사권을 주겠다 26 2026/01/12 2,446
1784247 수원에 있는 두 개의 호텔 뷔페 중 어디가 더 좋나요? 6 2026/01/12 1,758
1784246 미용수업 듣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만 더 잘 봐주시네요 3 궁금 2026/01/12 1,625
1784245 보통 주담대 몇년만기로 하세요? 8 sunny 2026/01/12 2,016
1784244 이호선 상담사요.. 3 2026/01/12 6,067
1784243 "KF-21 도입계획 1년 연기 등 재검토 필요&quo.. 1 ㅇㅇ 2026/01/12 1,018
1784242 기상천외한 선물들 16 남편의 2026/01/12 4,683
1784241 핸드폰 망가지고 카카오톡 복구 1 00 2026/01/12 654
1784240 검찰 개혁 법안은 똥 이네요 13 .. 2026/01/12 1,704
1784239 제가 가진 현금이 몇억 있는데 제가 죽으면 그 돈 어디로 가나요.. 18 상속 2026/01/12 6,246
1784238 한동훈 페북 - 장동혁, 당무감사 조작 드러나니 등판, 배후 자.. 3 ㅇㅇ 2026/01/12 1,245
1784237 귀가 아파도 어지러울 수 있나요? 4 ~~~ 2026/01/12 1,064
1784236 ㅂㅅ같은 년. 75 . . 2026/01/12 32,128
1784235 그래도 두쫀쿠 때문에 4 ㅇㅇ 2026/01/12 3,002
1784234 관심 두고 있는 미국주식 있으세요? 사람인 2026/01/12 1,173
1784233 특파원25시 본방송에 또 알베르토 나옵니다. 13 ㅓㅓ 2026/01/12 5,707
1784232 "중저신용자 대출 늘려라" 주문에…인뱅·저축은.. ........ 2026/01/12 721
1784231 지마켓) 신라면 짜파게티 쌉니다 3 ㅇㅇ 2026/01/12 1,795
1784230 바르셀로나 가성비 숙소 추천해주세요 6 마드리드 2026/01/12 983
1784229 카톡 궁금해요 업뎃을 이제 해서ㅡㅠ 2 나이 2026/01/12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