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대기업회장 이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선 일정 결혼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김주하 건은 너무 웃기지만.
분할 금액: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김주하 45%, 전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정 사유: * 당시 김주하 앵커 명의의 재산은 약 27억 원,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총액은 약 3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연봉(3~4억 원)이 김 앵커의 연봉(약 1억 원)보다 높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작성했던 '불륜 책임 각서'가 오히려 김 앵커가 가계 재산을 전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어, 김 앵커 명의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모두 맨몸으로 결혼해 상대 돈으로 먹고 살며 사치한 인간일수록 남는 장사에요
김주하건은 어이가없어요..
일정기간지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군여 ..
그러네요 .. 왠지 열심히 돈모으고 아낀자들이 손해보는듯한;;;;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맨몸으로 결혼해 재산반 가져가고도 양육비 받아 편하게 살더라고요 여자는 양육비대느라 죽어나요 (이집은 아이를 남자네가 보고 있어요)
성격차이로 도저히 같이살수가 없을거 같아 이혼을 원했는데 조건이 애들 친권양육권 다주는거 재산반땅하는거 양육비 줄것 여자네가 좀 사는집이라 딸이 말라 비틀어지는거 더이상 못보고 조건다 수용해고 이혼했어요
미혼이라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합칠까하는 생각도있었는데
망설여지네요 ㅠ
어이없음 전업둔 아내둔 남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한푼 안벌고 반띵인데 시가에서 해준집도 시간지나면 나눠야하고
재산 분할은 각기 다른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