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조회수 : 2,141
작성일 : 2026-01-12 15:31:56

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IP : 125.184.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6.1.12 3:33 PM (125.187.xxx.40) - 삭제된댓글

    대기업회장 이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선 일정 결혼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김주하 건은 너무 웃기지만.

  • 2. 그러게요
    '26.1.12 3:33 PM (58.29.xxx.96)

    분할 금액: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김주하 45%, 전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정 사유: * 당시 김주하 앵커 명의의 재산은 약 27억 원,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총액은 약 3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연봉(3~4억 원)이 김 앵커의 연봉(약 1억 원)보다 높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작성했던 '불륜 책임 각서'가 오히려 김 앵커가 가계 재산을 전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어, 김 앵커 명의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3. ...
    '26.1.12 3:45 PM (39.7.xxx.226)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모두 맨몸으로 결혼해 상대 돈으로 먹고 살며 사치한 인간일수록 남는 장사에요

  • 4. 진짜
    '26.1.12 3:47 PM (125.184.xxx.65)

    김주하건은 어이가없어요..
    일정기간지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군여 ..

  • 5.
    '26.1.12 3:50 PM (125.184.xxx.65)

    그러네요 .. 왠지 열심히 돈모으고 아낀자들이 손해보는듯한;;;;

  • 6. 점셋님
    '26.1.12 3:52 PM (203.128.xxx.32)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맨몸으로 결혼해 재산반 가져가고도 양육비 받아 편하게 살더라고요 여자는 양육비대느라 죽어나요 (이집은 아이를 남자네가 보고 있어요)
    성격차이로 도저히 같이살수가 없을거 같아 이혼을 원했는데 조건이 애들 친권양육권 다주는거 재산반땅하는거 양육비 줄것 여자네가 좀 사는집이라 딸이 말라 비틀어지는거 더이상 못보고 조건다 수용해고 이혼했어요

  • 7. ;;;
    '26.1.12 4:01 PM (125.184.xxx.65)

    미혼이라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합칠까하는 생각도있었는데
    망설여지네요 ㅠ

  • 8. 김주하
    '26.1.12 4:46 PM (118.235.xxx.202)

    어이없음 전업둔 아내둔 남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한푼 안벌고 반띵인데 시가에서 해준집도 시간지나면 나눠야하고

  • 9. 위자요와
    '26.1.12 5:06 PM (121.162.xxx.234)

    재산 분할은 각기 다른문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400 검찰 개혁 안하려는 민주당 소속 인간들 물러가라!!! 17 . . 2026/01/13 1,012
1788399 민정수석의 워딩과 속내 한인섭 2026/01/13 416
1788398 국민배우 안성기님 추모 다큐 재방송합니다. 지금mbc 2026/01/13 358
1788397 cctv달려거든 자기집 문앞만 보이게 7 cctv 2026/01/13 1,572
1788396 약국 조제실 직원은 약사랑 다른 건가요? 12 .... 2026/01/13 2,390
1788395 가발이 가발같아 못 쓰겠어요. 9 가발 2026/01/13 1,699
1788394 퇴근 안하고 2026/01/13 326
1788393 혼주한복 어디서하셨나요 11 결혼 2026/01/13 2,019
1788392 네이버메일 계속 읽지 않음으로 나오는데요 4 ㅇㅇ 2026/01/13 405
1788391 퇴직연금 박곰희 유튜버 추천해요 1 ㅇㅇ 2026/01/13 1,327
1788390 집, 집…. 5 ㅇㅇ 2026/01/13 1,783
1788389 안을 왜 자꾸 않으로 쓰는지 11 너무 2026/01/13 1,305
1788388 조국당 “李정부 검찰은 다르다? ‘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같은.. 18 ㅇㅇ 2026/01/13 1,310
1788387 친구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32 잘가 2026/01/13 20,384
1788386 옥주현 탈모관리템 써보신 분 후기부탁드려요 3 ㅇㅇ 2026/01/13 997
1788385 9살때부터 생계를 위해 일해야했던 청년 이야기(눈물 주의) 3 슬픈이야기 2026/01/13 1,669
1788384 넷플릭스 가버나움 추천 3 .... 2026/01/13 1,659
1788383 국내주식 개별주는 어느 계좌에 매수 하셔요? 5 국내주식 개.. 2026/01/13 1,077
1788382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 수.. 28 혈압다운 2026/01/13 2,611
1788381 시가가 식당하면 며느리도 도와야하나요 19 --- 2026/01/13 4,465
1788380 일론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믿고 싶네요! 9 oo 2026/01/13 1,501
1788379 조미료맛 느껴지지않는 밀키트 국이나 죽 10 아시는분 2026/01/13 947
1788378 강동구에 돼지갈비 맛집 있나요 2 .. 2026/01/13 527
1788377 스탭퍼 어떤거 쓰세요? 9 ... 2026/01/13 945
1788376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검찰권력안입니다. 4 반대 2026/01/13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