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조회수 : 2,285
작성일 : 2026-01-12 15:31:56

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IP : 125.184.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6.1.12 3:33 PM (125.187.xxx.40) - 삭제된댓글

    대기업회장 이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선 일정 결혼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김주하 건은 너무 웃기지만.

  • 2. 그러게요
    '26.1.12 3:33 PM (58.29.xxx.96)

    분할 금액: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김주하 45%, 전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정 사유: * 당시 김주하 앵커 명의의 재산은 약 27억 원,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총액은 약 3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연봉(3~4억 원)이 김 앵커의 연봉(약 1억 원)보다 높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작성했던 '불륜 책임 각서'가 오히려 김 앵커가 가계 재산을 전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어, 김 앵커 명의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3. ...
    '26.1.12 3:45 PM (39.7.xxx.226)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모두 맨몸으로 결혼해 상대 돈으로 먹고 살며 사치한 인간일수록 남는 장사에요

  • 4. 진짜
    '26.1.12 3:47 PM (125.184.xxx.65)

    김주하건은 어이가없어요..
    일정기간지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군여 ..

  • 5.
    '26.1.12 3:50 PM (125.184.xxx.65)

    그러네요 .. 왠지 열심히 돈모으고 아낀자들이 손해보는듯한;;;;

  • 6. 점셋님
    '26.1.12 3:52 PM (203.128.xxx.32)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맨몸으로 결혼해 재산반 가져가고도 양육비 받아 편하게 살더라고요 여자는 양육비대느라 죽어나요 (이집은 아이를 남자네가 보고 있어요)
    성격차이로 도저히 같이살수가 없을거 같아 이혼을 원했는데 조건이 애들 친권양육권 다주는거 재산반땅하는거 양육비 줄것 여자네가 좀 사는집이라 딸이 말라 비틀어지는거 더이상 못보고 조건다 수용해고 이혼했어요

  • 7. ;;;
    '26.1.12 4:01 PM (125.184.xxx.65)

    미혼이라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합칠까하는 생각도있었는데
    망설여지네요 ㅠ

  • 8. 김주하
    '26.1.12 4:46 PM (118.235.xxx.202)

    어이없음 전업둔 아내둔 남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한푼 안벌고 반띵인데 시가에서 해준집도 시간지나면 나눠야하고

  • 9. 위자요와
    '26.1.12 5:06 PM (121.162.xxx.234)

    재산 분할은 각기 다른문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550 ai강아지영상인데 2 hggfds.. 2026/01/24 1,125
1788549 서울 중구나 서대문에 무 시루떡 보신분? 6 중구 2026/01/24 776
1788548 새가구 냄새 어쩌나요 2 .... 2026/01/24 566
1788547 일상생활보험 하나 들고싶은데 추천좀해주세요. 5 질문 2026/01/24 866
1788546 고지능 ADHD 아이 키워보신분 의견 부탁드려요.. 22 ㅇ호 2026/01/24 3,344
1788545 오스트리아는 몇박정도가 좋은가요? 숙소는 한곳에서 계속 머물면 .. 10 Hh 2026/01/24 1,230
1788544 대학 수업 청강 가능할까요? 15 요즘 2026/01/24 1,493
1788543 어금니에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렸어요ㅠ 6 황당 2026/01/24 3,424
1788542 같이즐깁시다!.올라왔나요? 임윤찬 rco 슈피협 21 ........ 2026/01/24 1,718
1788541 여권 만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12000원 누구를 위한.. 5 2026/01/24 2,862
1788540 전철이든 까페든 진상들 4 여자 2026/01/24 1,726
1788539 3분안에 잠자는 방법 14 ㅇㅇ 2026/01/24 5,715
1788538 크라운 한 치아쪽 턱밑 통증 2 우울 2026/01/24 791
1788537 일산 세신 잘해주는 사우나가 있을까요? 5 일산 2026/01/24 879
1788536 공항 수하물 찾는데 왜 이름 확인 안 하는지 9 어이가.. 2026/01/24 1,748
1788535 (포항인데요)죽도시장 물회나 식사 6 부탁드려요 2026/01/24 750
1788534 독서국가 너무 좋지 않나요 6 !! 2026/01/24 2,745
1788533 단풍손 남자 8 2026/01/24 3,047
1788532 강화도에 진짜 이쁜 해변좀 추천해 주세요 4 .... 2026/01/24 875
1788531 AI 배우 등장으로 제작비 15% 수준-인도 4 ㅇㅇ 2026/01/24 1,823
1788530 1,2월에 결혼하는거 장점이? 10 결혼식 2026/01/24 2,441
1788529 우리 노견 산책가자고 신발 물고 왔어요 7 ㅠㅠ 2026/01/24 2,213
1788528 민주당은 교육정책 건드리지 말기 바란다 23 정말 2026/01/24 1,529
1788527 남편 10돈 순금목걸이 하려는데 유의점? 26 .. 2026/01/24 3,695
1788526 검찰 압수한 700억 비트코인이 사라졌다…피싱 당해 분실 14 ㅇㅇ 2026/01/24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