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조회수 : 2,737
작성일 : 2026-01-12 15:31:56

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IP : 125.184.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6.1.12 3:33 PM (125.187.xxx.40) - 삭제된댓글

    대기업회장 이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선 일정 결혼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김주하 건은 너무 웃기지만.

  • 2. 그러게요
    '26.1.12 3:33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분할 금액: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김주하 45%, 전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정 사유: * 당시 김주하 앵커 명의의 재산은 약 27억 원,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총액은 약 3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연봉(3~4억 원)이 김 앵커의 연봉(약 1억 원)보다 높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작성했던 '불륜 책임 각서'가 오히려 김 앵커가 가계 재산을 전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어, 김 앵커 명의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3. ...
    '26.1.12 3:45 PM (39.7.xxx.226)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모두 맨몸으로 결혼해 상대 돈으로 먹고 살며 사치한 인간일수록 남는 장사에요

  • 4. 진짜
    '26.1.12 3:47 PM (125.184.xxx.65)

    김주하건은 어이가없어요..
    일정기간지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군여 ..

  • 5.
    '26.1.12 3:50 PM (125.184.xxx.65)

    그러네요 .. 왠지 열심히 돈모으고 아낀자들이 손해보는듯한;;;;

  • 6. 점셋님
    '26.1.12 3:52 PM (203.128.xxx.32)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맨몸으로 결혼해 재산반 가져가고도 양육비 받아 편하게 살더라고요 여자는 양육비대느라 죽어나요 (이집은 아이를 남자네가 보고 있어요)
    성격차이로 도저히 같이살수가 없을거 같아 이혼을 원했는데 조건이 애들 친권양육권 다주는거 재산반땅하는거 양육비 줄것 여자네가 좀 사는집이라 딸이 말라 비틀어지는거 더이상 못보고 조건다 수용해고 이혼했어요

  • 7. ;;;
    '26.1.12 4:01 PM (125.184.xxx.65)

    미혼이라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합칠까하는 생각도있었는데
    망설여지네요 ㅠ

  • 8. 김주하
    '26.1.12 4:46 PM (118.235.xxx.202)

    어이없음 전업둔 아내둔 남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한푼 안벌고 반띵인데 시가에서 해준집도 시간지나면 나눠야하고

  • 9. 위자요와
    '26.1.12 5:06 PM (121.162.xxx.234)

    재산 분할은 각기 다른문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841 설 선물 고르셨나요? 9 봉이 2026/02/05 1,832
1782840 공부를 잘 한 부모와 못한 부모의 시각 차이 21 공부 2026/02/05 5,590
1782839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 15 백만불 2026/02/05 4,260
1782838 급여 외 소득을 증명하려면 어디서 자료를 받나요? 2 2026/02/05 1,091
1782837 개를 전기자전거에 끌려 죽게 만든 견주 처벌 서명해주세요 7 .. 2026/02/05 1,136
1782836 해외 갈때만 면세점 사용할 수 있는거죠? 1 알려주세요... 2026/02/05 1,220
1782835 주식 투자 고수 중에 8 ,ㄶㅈ 2026/02/05 4,153
1782834 진짜 설 앞두고 시집 하소연 글 없네요 29 ㅈㅇ 2026/02/05 5,924
1782833 얼굴도 모르는 이모부상 조의금 해야하나요 21 .. 2026/02/05 3,292
1782832 에어비앤비서 체포된 중국인들...'수상한 안테나' 간첩 의심 2 ㅇㅇ 2026/02/05 1,896
1782831 항암중 닭발곰탕 문의 15 .. 2026/02/05 2,143
1782830 아파트 윗 세대 수도관 누수 관련 2 여쭤볼게요 2026/02/05 1,243
1782829 감초연기 잘하는 조연들 영화 추천해주세요 1 ufgh 2026/02/05 792
1782828 빌게이츠는 순진한걸까요 20 ㅓㅗㅗㅎ 2026/02/05 5,838
1782827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나…당정청, 관련법 개정추진 5 ... 2026/02/05 1,654
1782826 나솔30기영자같은 성향. 7 ㅣㅣ 2026/02/05 3,839
1782825 친구가 시골 초등교장인데,, 44 기러기 2026/02/05 18,690
1782824 야마하 앰프를 사려고 하는데요 1 앰프 2026/02/05 680
1782823 3인가족 계란말이 할때 11 ㅁㄹㅁㄹ 2026/02/05 3,046
1782822 컬리에서 타르틴베이커리빵 이제 주문 잘되네요 6 마켓컬리 2026/02/05 2,183
1782821 "지검장 요리해달라"…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 ㅇㅇ 2026/02/05 952
1782820 주식 산 날짜와 당시 평단가 확인할 방법 있나요? 11 ㅇㅇ 2026/02/05 2,222
1782819 자연스러운 가발 추천 부탁드려요. 6 가발 2026/02/05 1,315
1782818 명태균 김영선 무죄 준 김인택 판사 6 .. 2026/02/05 2,184
1782817 갖다주는 거 그만해야죠? 16 주토 2026/02/05 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