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조회수 : 2,304
작성일 : 2026-01-12 15:31:56

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IP : 125.184.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6.1.12 3:33 PM (125.187.xxx.40) - 삭제된댓글

    대기업회장 이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선 일정 결혼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김주하 건은 너무 웃기지만.

  • 2. 그러게요
    '26.1.12 3:33 PM (58.29.xxx.96)

    분할 금액: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김주하 45%, 전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정 사유: * 당시 김주하 앵커 명의의 재산은 약 27억 원,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총액은 약 3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연봉(3~4억 원)이 김 앵커의 연봉(약 1억 원)보다 높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작성했던 '불륜 책임 각서'가 오히려 김 앵커가 가계 재산을 전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어, 김 앵커 명의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3. ...
    '26.1.12 3:45 PM (39.7.xxx.226)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모두 맨몸으로 결혼해 상대 돈으로 먹고 살며 사치한 인간일수록 남는 장사에요

  • 4. 진짜
    '26.1.12 3:47 PM (125.184.xxx.65)

    김주하건은 어이가없어요..
    일정기간지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군여 ..

  • 5.
    '26.1.12 3:50 PM (125.184.xxx.65)

    그러네요 .. 왠지 열심히 돈모으고 아낀자들이 손해보는듯한;;;;

  • 6. 점셋님
    '26.1.12 3:52 PM (203.128.xxx.32)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맨몸으로 결혼해 재산반 가져가고도 양육비 받아 편하게 살더라고요 여자는 양육비대느라 죽어나요 (이집은 아이를 남자네가 보고 있어요)
    성격차이로 도저히 같이살수가 없을거 같아 이혼을 원했는데 조건이 애들 친권양육권 다주는거 재산반땅하는거 양육비 줄것 여자네가 좀 사는집이라 딸이 말라 비틀어지는거 더이상 못보고 조건다 수용해고 이혼했어요

  • 7. ;;;
    '26.1.12 4:01 PM (125.184.xxx.65)

    미혼이라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합칠까하는 생각도있었는데
    망설여지네요 ㅠ

  • 8. 김주하
    '26.1.12 4:46 PM (118.235.xxx.202)

    어이없음 전업둔 아내둔 남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한푼 안벌고 반띵인데 시가에서 해준집도 시간지나면 나눠야하고

  • 9. 위자요와
    '26.1.12 5:06 PM (121.162.xxx.234)

    재산 분할은 각기 다른문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740 한준호 잘생겼지만 15 ㄴㄷ 2026/02/06 3,863
1792739 위고비 이후 미국 내 소비 변화 5 주식 2026/02/06 5,065
1792738 목살 해동해 놓은 걸 김치 넣고 같이 볶았거든요 4 짜증나네 2026/02/06 2,374
1792737 어려보이는 시술이나 관리 궁금해요.. 2 제 나이로 .. 2026/02/06 1,468
1792736 주식열풍에도 저처럼 예금하는 분들에게 굿 뉴스! 7 ... 2026/02/06 5,024
1792735 유럽은 거의 동거부터 시작하죠? 8 결혼 문화는.. 2026/02/06 2,457
1792734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쓰는 분 계신가요. 13 .. 2026/02/06 2,508
1792733 어쩌면 난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지도 ㅜㅜ 4 2026/02/06 1,651
1792732 이런 인간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7 이런 2026/02/06 1,589
1792731 민주당은 법왜곡죄 .2월 12일 반드시 통과시켜라 4 ㅇㅇ 2026/02/06 675
1792730 하이닉스,삼성전자 장후 갑자기 오르는데!! 10 .... 2026/02/06 5,701
1792729 추합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ㅇㅇㅇ 2026/02/06 876
1792728 사지말라는 옷 샀어요. ㅡ 줌인아웃 61 2026/02/06 14,378
1792727 누워있는게 제일 좋은 분 있나요? 쉬는건 눕는거예요 저는.. 22 하늘 2026/02/06 3,815
1792726 부산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29 .. 2026/02/06 6,105
1792725 국힘 박수민, 코스피 5000. 돌파는 윤석열 유산이다 10 그냥 2026/02/06 2,529
1792724 6시30분 정준희의 마로니에 ㅡ 운명? 정해진 것, 말해진 것.. 1 같이봅시다 .. 2026/02/06 436
1792723 입주 청소는 6 ㅇㅇ 2026/02/06 1,035
1792722 이틀전 수육 삶은 육수에 또 수육 삶아도 될까요 4 ㅇㅇ 2026/02/06 1,516
1792721 내일 서울 가요 8 초등마지막 2026/02/06 1,348
1792720 법원을 응징하라!! 5 조희대법원 2026/02/06 626
1792719 온라인에서 알게된 상대방을 좋아할 수 있나요? 8 2026/02/06 1,087
1792718 엔하이픈 성훈 유명한가봐요. 7 밀라노 2026/02/06 2,610
1792717 다음달부터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17 2026/02/06 6,061
1792716 약한영웅 박지훈 눈빛 12 ㅇㅇㅇ 2026/02/06 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