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통장에 매 달 현금 300만원씩 입금하면 국세청에 걸릴까요?

무서움 조회수 : 6,319
작성일 : 2026-01-12 11:29:32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남편이 주는데

제 통장에 매월 300만원씩 입금해도 증여로 걸리나요?

이 중 월 50만원 정도는 매일 주식 모으기 하느라 저의 주식 통장으로 보낼 계획이에요.  

 

 

IP : 1.229.xxx.7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2 11:30 AM (211.210.xxx.89)

    부부간 그정도 이체는 상관없어요.

  • 2. ....
    '26.1.12 11:31 AM (211.218.xxx.194)

    계좌이체가 아니라
    남편이 현금주면 현금들고 가서 계좌에 입금하는 식인가요?
    남편이 생활비 주는거 다 걸고 넘어지면 안걸릴 집이 있겠습니까.

  • 3. ...
    '26.1.12 11:33 AM (220.88.xxx.71)

    생활비로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50만원씪은 10년이라고 해봐도 6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증여세를 내나요??

  • 4. ...
    '26.1.12 11:34 AM (112.172.xxx.149)

    한 달에 300씩 남편 주는데 문제 생긴 적 없어요.
    문제 생길거라 생각해본 적도 없네요.

  • 5. oo
    '26.1.12 11:35 AM (61.254.xxx.47)

    남편이..
    월 300이면 생활비죠.

  • 6. ..
    '26.1.12 11:39 AM (222.117.xxx.69) - 삭제된댓글

    국세청이 그리 한가하지 않아요

  • 7. 나중
    '26.1.12 11:43 AM (122.32.xxx.106)

    꼬투리는 잡히는 액션이긴합니다만

  • 8. ㅇㅇ
    '26.1.12 11:49 AM (121.134.xxx.51)

    부부간 10년 증여 6억이하면 증여세 면제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그 6억 산정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걱정마세요

  • 9. 이체내역에
    '26.1.12 11:54 AM (221.160.xxx.24)

    생활비 라고 쓰면 괜찮다고 들었어요

  • 10.
    '26.1.12 12:03 PM (211.234.xxx.247)

    이거 생활비로 다 나갔다고 카드값이나 이걸로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님 국세청서 걸고 넘어지면 본인이다 해명해야 해요
    아님 증여에요

  • 11. ....
    '26.1.12 12:08 PM (58.78.xxx.169) - 삭제된댓글

    20년 넘게 남편 월급날 제 통장으로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돈 흐름은 귀신같이 찾아내서 징수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그게 문제 있었다면 여태 놔뒀을 리가요.
    이체내역에 뭐라고 굳이 쓸 필요도 없거니와 국세청 직원이 그걸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의심스러운 입금내역이 있는데 '이체내역에 생활비로 적혀있으니 생활비겠군' 하며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 12. 윗님
    '26.1.12 12:13 PM (211.211.xxx.168)

    남편이 사망하면 조사하는 거에요

  • 13. 윗님
    '26.1.12 12:15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생활비 쓴건 문제 안 되는데 50만원 주식투자 한 건 뮨제가 될수도 있어요,
    근데 어짜피 10년에 6억이 부부간 중여가 비과세로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 내역이 없고 10년간 6억이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사망 10년만 캡니다,

  • 14. 남편카드를 쓰고
    '26.1.12 12:15 PM (203.128.xxx.32)

    남편통장에서 결제되게 하세요

  • 15. 원글님
    '26.1.12 12:16 PM (211.211.xxx.168)

    원글님, 생활비 쓴건 문제 안 되는데 50만원 주식투자 한 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근데 어짜피 10년에 6억이 부부간 중여가 비과세로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 내역이 없고 10년간 투자나 저축액이 6억이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사망 10년만 캡니다,

  • 16.
    '26.1.12 12:58 PM (61.84.xxx.183)

    남편월급통장에서 항상 내통장으로 옮기는데
    문제된적 한번도없네요

  • 17. ㅇㅇ
    '26.1.12 1:02 PM (39.7.xxx.237)

    그거 자체로는 문제 없고
    나중에 세무조사 당할 일이 생기면 그때 꼬투리 잡힐 수도 있는거죠

  • 18. 경험자
    '26.1.12 1:11 PM (211.212.xxx.185)

    윗 댓글 다 무시하세요.
    매달 3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남편 월급통장에서 내통장으로 옮겨도 국세청애서 당장 소명하라고 연락오지는 않아요.
    문제는 증여나 상속 또는 원글명의로 부동산 취득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할때 이게 여간 복잡한게 아니예요.
    싯점 기준 10년, 경우에 따라선 20년간 입출금내역을 기반으로 자금출처를 다 입증해야해요.
    개인정보 강화된 이후 저도 생활비는 물론 금융상품 가입등을 내이름으로 생각없이 했다가 부부간 10년마다 6억 미만 증여세면제로 증여세 신고 할때 생활비를 입증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국 세무대행 맡겼고 그후론 남편신용카드나 가족카드만 쓰고 금융상품가입도 남편명의로만 해요.

  • 19. 시점
    '26.1.12 3:06 PM (59.7.xxx.138)

    사망 시점 전후로 10년인가요?
    2025년 사망이면
    2015부터 2035까지?

  • 20.
    '26.1.12 5:40 PM (210.92.xxx.162)

    300이든3,000이든
    다 생활비로 소비하면 되죠
    카드결제, 각종 소비로 인한 계좌이체 등등

  • 21. sunny
    '26.1.12 6:09 PM (58.148.xxx.217)

    세무대행 맡겼고 그후론 남편신용카드나 가족카드만 쓰고 금융상품가입도 남편명의로만 해요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724 이혜훈이 민주당 스파이여서 못자르는 거? 22 ..... 2026/01/20 2,202
1786723 전자영어사전 갖고 싶었던 기억 6 ㅇㅇ 2026/01/20 1,123
1786722 파주 양지마을 조청 아시는 분 2 조청 2026/01/20 1,634
1786721 진짜 살이 너무 쪘어요, 30 Mm 2026/01/20 13,543
1786720 그러고보니 요즘 스키타러 간다는 얘기 잘 못들어요. 12 ........ 2026/01/20 5,814
1786719 이 추운날 아이가 스카가서 아직도 안왔어요.. 6 2026/01/20 2,825
1786718 주식 TDF 하시는 분 3 ..... 2026/01/20 1,361
1786717 도래미는 해리성장애에요 뭐에요? 2 유지나 2026/01/20 2,604
1786716 엄마가 진짜 미워요 9 .... 2026/01/20 3,740
1786715 가죽 트렌치코트 무겁겠죠? 3 밀크티 2026/01/20 1,053
1786714 집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가전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20 2026/01/20 6,064
1786713 초등입학 선물 남아 추천해주세요 4 내나이가벌써.. 2026/01/20 579
1786712 유행타는 음식들 저 거의 안먹어 봄 19 ㅇㅇㅇ 2026/01/20 4,254
1786711 뭐로든 방송한번 타면 위험하네요 7 ........ 2026/01/20 5,209
1786710 부산 기장 아난티 근처 대가족 식사할곳 추천 부탁드려요 10 .. 2026/01/20 1,643
1786709 방탄 컴백 15 진주이쁜이 2026/01/19 3,517
1786708 한살림에 2 .. 2026/01/19 1,629
1786707 IMF, 韓 올해 경제 성장률 1.9%로 상향..선진국 평균 상.. 10 그냥 2026/01/19 1,904
1786706 수도 온수.냉수중 어느거 트나요? 5 동파예방 2026/01/19 1,630
1786705 융기모 바지 추천해 주세요 7 ... 2026/01/19 1,752
1786704 올해가 더 추운 건가요? 7 2026/01/19 3,276
1786703 마트물건 원산지 확인 잘해야겠어요 3 중국산불매 2026/01/19 2,292
1786702 욕실 천정에서 계속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17 ... 2026/01/19 3,160
1786701 맛있는 귤 추천 8 루시아 2026/01/19 2,328
1786700 이혜훈은 형법 90조, 91조에 의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9 ㅇㅇ 2026/01/19 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