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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매 달 현금 300만원씩 입금하면 국세청에 걸릴까요?

무서움 조회수 : 6,971
작성일 : 2026-01-12 11:29:32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남편이 주는데

제 통장에 매월 300만원씩 입금해도 증여로 걸리나요?

이 중 월 50만원 정도는 매일 주식 모으기 하느라 저의 주식 통장으로 보낼 계획이에요.  

 

 

IP : 1.229.xxx.7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2 11:30 AM (211.210.xxx.89)

    부부간 그정도 이체는 상관없어요.

  • 2. ....
    '26.1.12 11:31 AM (211.218.xxx.194)

    계좌이체가 아니라
    남편이 현금주면 현금들고 가서 계좌에 입금하는 식인가요?
    남편이 생활비 주는거 다 걸고 넘어지면 안걸릴 집이 있겠습니까.

  • 3. ...
    '26.1.12 11:33 AM (220.88.xxx.71)

    생활비로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50만원씪은 10년이라고 해봐도 6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증여세를 내나요??

  • 4. ...
    '26.1.12 11:34 AM (112.172.xxx.149)

    한 달에 300씩 남편 주는데 문제 생긴 적 없어요.
    문제 생길거라 생각해본 적도 없네요.

  • 5. oo
    '26.1.12 11:35 AM (61.254.xxx.47)

    남편이..
    월 300이면 생활비죠.

  • 6. ..
    '26.1.12 11:39 AM (222.117.xxx.69) - 삭제된댓글

    국세청이 그리 한가하지 않아요

  • 7. 나중
    '26.1.12 11:43 AM (122.32.xxx.106)

    꼬투리는 잡히는 액션이긴합니다만

  • 8. ㅇㅇ
    '26.1.12 11:49 AM (121.134.xxx.51)

    부부간 10년 증여 6억이하면 증여세 면제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그 6억 산정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걱정마세요

  • 9. 이체내역에
    '26.1.12 11:54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생활비 라고 쓰면 괜찮다고 들었어요

  • 10.
    '26.1.12 12:03 PM (211.234.xxx.247)

    이거 생활비로 다 나갔다고 카드값이나 이걸로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님 국세청서 걸고 넘어지면 본인이다 해명해야 해요
    아님 증여에요

  • 11. ....
    '26.1.12 12:08 PM (58.78.xxx.169) - 삭제된댓글

    20년 넘게 남편 월급날 제 통장으로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돈 흐름은 귀신같이 찾아내서 징수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그게 문제 있었다면 여태 놔뒀을 리가요.
    이체내역에 뭐라고 굳이 쓸 필요도 없거니와 국세청 직원이 그걸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의심스러운 입금내역이 있는데 '이체내역에 생활비로 적혀있으니 생활비겠군' 하며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 12. 윗님
    '26.1.12 12:13 PM (211.211.xxx.168)

    남편이 사망하면 조사하는 거에요

  • 13. 윗님
    '26.1.12 12:15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생활비 쓴건 문제 안 되는데 50만원 주식투자 한 건 뮨제가 될수도 있어요,
    근데 어짜피 10년에 6억이 부부간 중여가 비과세로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 내역이 없고 10년간 6억이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사망 10년만 캡니다,

  • 14. 남편카드를 쓰고
    '26.1.12 12:15 PM (203.128.xxx.32)

    남편통장에서 결제되게 하세요

  • 15. 원글님
    '26.1.12 12:16 PM (211.211.xxx.168)

    원글님, 생활비 쓴건 문제 안 되는데 50만원 주식투자 한 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근데 어짜피 10년에 6억이 부부간 중여가 비과세로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 내역이 없고 10년간 투자나 저축액이 6억이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사망 10년만 캡니다,

  • 16.
    '26.1.12 12:58 PM (61.84.xxx.183)

    남편월급통장에서 항상 내통장으로 옮기는데
    문제된적 한번도없네요

  • 17. ㅇㅇ
    '26.1.12 1:02 PM (39.7.xxx.237)

    그거 자체로는 문제 없고
    나중에 세무조사 당할 일이 생기면 그때 꼬투리 잡힐 수도 있는거죠

  • 18. 경험자
    '26.1.12 1:11 PM (211.212.xxx.185)

    윗 댓글 다 무시하세요.
    매달 3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남편 월급통장에서 내통장으로 옮겨도 국세청애서 당장 소명하라고 연락오지는 않아요.
    문제는 증여나 상속 또는 원글명의로 부동산 취득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할때 이게 여간 복잡한게 아니예요.
    싯점 기준 10년, 경우에 따라선 20년간 입출금내역을 기반으로 자금출처를 다 입증해야해요.
    개인정보 강화된 이후 저도 생활비는 물론 금융상품 가입등을 내이름으로 생각없이 했다가 부부간 10년마다 6억 미만 증여세면제로 증여세 신고 할때 생활비를 입증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국 세무대행 맡겼고 그후론 남편신용카드나 가족카드만 쓰고 금융상품가입도 남편명의로만 해요.

  • 19. 시점
    '26.1.12 3:06 PM (59.7.xxx.138)

    사망 시점 전후로 10년인가요?
    2025년 사망이면
    2015부터 2035까지?

  • 20.
    '26.1.12 5:40 PM (210.92.xxx.162)

    300이든3,000이든
    다 생활비로 소비하면 되죠
    카드결제, 각종 소비로 인한 계좌이체 등등

  • 21. sunny
    '26.1.12 6:09 PM (58.148.xxx.217)

    세무대행 맡겼고 그후론 남편신용카드나 가족카드만 쓰고 금융상품가입도 남편명의로만 해요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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