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법정 상한 수수료 이상 요구

ㅇㅇ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26-01-10 19:12:34

1년 전에 내놓은 집이 이제 팔려서 기쁜 마음입니다.

급매로 낮췄으면 좀더 빨리 팔렸겠지만 그럴 이유는 없어서 그냥 팔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비싸게 잘 팔아줬다며 수수료를 더 많이 요구하네요.

법정 상한 수수료 드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했더니 헐..

2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는 주셔야 한대요.

 

어이가 없는데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집 매매 하면서 이런 중개인은 처음 봐서 당황스러워요.

저희가 최초 원했던 매도 금액보다 중개인이 조금 낮춰서 파는 걸 권유했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매도는 성공했지만 남편은 왜 깎아줬냐고 저한테 핀잔 주는구만..

 

처음 집 내놓고 보여주고 할 때마다 '사모님~ 수수료 많이 주셔야 해요~' 웃으며 말하길래

농담인줄 알았는데 잔금 앞두고 이런 소리 하니 솔직히 저는 불쾌합니다.

내가 만만해 보였나 싶기도 하고.

 

 

IP : 116.122.xxx.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26.1.10 7:22 PM (39.117.xxx.59) - 삭제된댓글

    녹음랬해놓고 구청에 신고하세요

  • 2. ㅡㅡㅡ
    '26.1.10 7:23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법정상한 수수료 다 안 줘도 어쩌지 못해요.
    자꾸 저러면 구청에 신고한다 하세요.

  • 3. ㅇㅇ
    '26.1.10 7:25 PM (116.122.xxx.71)

    아 이게 신고할 수 있는 건인가요?
    참나..간도 큰 중개인이네요..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000원은 주셔야죠.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집 보여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친해졌다 싶어서 그런건지..

  • 4. 하!!
    '26.1.10 7:35 PM (220.121.xxx.76) - 삭제된댓글

    법정 최고치도 준적이 없는데 더 달라고요??? 황당하네요.

  • 5. 남편분이
    '26.1.10 7:39 PM (121.128.xxx.105)

    나서야할듯요.

  • 6. 요새
    '26.1.10 9:54 PM (183.107.xxx.49)

    부동산이 엄청 힘든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745 전통 팥죽 너무 좋아하는데요 6 머니로 2026/01/25 2,158
1788744 노후에 1주택을 2주택으로 쪼개서 월세 받겠다는 분들 5 .... 2026/01/25 2,721
1788743 크록스 신발 어떤 색이 예쁜가요? 5 크록스 2026/01/25 889
1788742 전북 고창 사시고 양식 좋아하시는 분? 16 궁금 2026/01/25 2,291
1788741 유튜브로 음악 재생할때 음질 좋게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3 .... 2026/01/25 615
1788740 신춘문예 당선작 복 있는 자들 2 .. 2026/01/25 1,837
1788739 “우리 효자” 고소영, 300억 한남동 건물 자랑 44 ㅇㅇ 2026/01/25 16,919
178873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6 부동산 2026/01/25 2,644
1788737 이태리 고수님들! 2주 휴가 처음 가는데 코스를 어떻게 짜야할까.. 13 코코 2026/01/25 1,062
1788736 개가 지나가는데 개조심해 라고 크게 소리치는게 예의에 벗어난 행.. 35 .... 2026/01/25 3,687
1788735 넷플 세븐 다이얼 7 넷플릭스 2026/01/25 1,699
1788734 이부진은 이 나이까지도 여성스럽고 우아하네요 22 ..... 2026/01/25 5,899
1788733 주만등록증 사진 위에 싸인펜 칠하면 안되나요? 4 ㅇㅇ 2026/01/25 1,187
1788732 홈쇼핑에서 골드바 파는데 어때요? 6 금 어때요?.. 2026/01/25 2,308
1788731 토사곽란하다 간신히 살았어요(드러움주의) 4 바보 2026/01/25 2,131
1788730 아들 키 만 17세 171. 성장판 닫힘 47 실망 2026/01/25 5,371
1788729 영화 "만약에 우리"....여운이 많이 남네요.. 15 대모 2026/01/25 4,472
1788728 어쩌다 마주친 그대 추천해요 4 드라마 2026/01/25 1,878
1788727 tiger200 수익율이 80%예요.. 8 .. 2026/01/25 4,495
1788726 임윤찬 슈만피협 올라왔어요! 6 .... 2026/01/25 1,044
1788725 막스마라 마담코트에 어울리는 머플러 추천해 주세요~ 마담 2026/01/25 525
1788724 춘화연애담 고아라는 연기가 아쉽네요 6 .... 2026/01/25 1,611
1788723 여유 있으면 아들 선호한다는 말자체가 구시대 유물이죠. 6 지나다 2026/01/25 1,022
1788722 주식에만 6억 있어요.. 48 2026/01/25 22,137
1788721 어금니 양쪽에 두개빼고 없이 살아도 되나요? 15 몽이 2026/01/25 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