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법정 상한 수수료 이상 요구

ㅇㅇ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26-01-10 19:12:34

1년 전에 내놓은 집이 이제 팔려서 기쁜 마음입니다.

급매로 낮췄으면 좀더 빨리 팔렸겠지만 그럴 이유는 없어서 그냥 팔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비싸게 잘 팔아줬다며 수수료를 더 많이 요구하네요.

법정 상한 수수료 드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했더니 헐..

2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는 주셔야 한대요.

 

어이가 없는데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집 매매 하면서 이런 중개인은 처음 봐서 당황스러워요.

저희가 최초 원했던 매도 금액보다 중개인이 조금 낮춰서 파는 걸 권유했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매도는 성공했지만 남편은 왜 깎아줬냐고 저한테 핀잔 주는구만..

 

처음 집 내놓고 보여주고 할 때마다 '사모님~ 수수료 많이 주셔야 해요~' 웃으며 말하길래

농담인줄 알았는데 잔금 앞두고 이런 소리 하니 솔직히 저는 불쾌합니다.

내가 만만해 보였나 싶기도 하고.

 

 

IP : 116.122.xxx.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26.1.10 7:22 PM (39.117.xxx.59) - 삭제된댓글

    녹음랬해놓고 구청에 신고하세요

  • 2. ㅡㅡㅡ
    '26.1.10 7:23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법정상한 수수료 다 안 줘도 어쩌지 못해요.
    자꾸 저러면 구청에 신고한다 하세요.

  • 3. ㅇㅇ
    '26.1.10 7:25 PM (116.122.xxx.71)

    아 이게 신고할 수 있는 건인가요?
    참나..간도 큰 중개인이네요..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000원은 주셔야죠.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집 보여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친해졌다 싶어서 그런건지..

  • 4. 하!!
    '26.1.10 7:35 PM (220.121.xxx.76) - 삭제된댓글

    법정 최고치도 준적이 없는데 더 달라고요??? 황당하네요.

  • 5. 남편분이
    '26.1.10 7:39 PM (121.128.xxx.105)

    나서야할듯요.

  • 6. 요새
    '26.1.10 9:54 PM (183.107.xxx.49)

    부동산이 엄청 힘든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323 이케아에서 뭐 사세요 7 ㅡㅡ 2026/01/27 1,756
1789322 분당인데 오늘 세탁기 돌려도 될까요? 16 이제야아 2026/01/27 2,052
1789321 레깅스 입고 잠들었는데 세상 갑갑하네요 하체 잘려나가는줄 2 2026/01/27 1,591
1789320 러브미 에서 이해 안되는 두사람 8 ... 2026/01/27 2,053
1789319 멋진 중후한 50대 남성분 만나고 싶어요. 38 ㅇㅇ 2026/01/27 5,830
1789318 한달에 두번 정도 대청소 하는 도우미 8 2026/01/27 2,223
1789317 합숙맞선 그 서울대 나온 출연자 엄마요.. 10 ㅇㅇ 2026/01/27 4,125
1789316 인생이 참 아파요 22 퇴직백수 2026/01/27 5,009
1789315 "성장잠재력 훼손하고 국민에 심대한 타격. 반드시 제어.. 1 ㅇㅇ 2026/01/27 644
1789314 적금 만기시 현금으로 찾을수 있어요? 5 ........ 2026/01/27 1,377
1789313 한끼는집밥 한끼는 빵.이런건 어떨까요? 4 2026/01/27 1,161
1789312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선고 중계 허가 12 나무 2026/01/27 3,244
1789311 고관절 골절수술 이후 12 ... 2026/01/27 1,947
1789310 강원도는 원래 그래요? 10 ㅇㅇ 2026/01/27 2,394
1789309 혹시 제주에 여자셋 숙소 추천해주실곳 있으실까요? 4 ... 2026/01/27 642
1789308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1 촛불행동펌 2026/01/27 299
1789307 시부모가 연끊자네요(정치) 70 ... 2026/01/27 17,032
1789306 딱 천만원만 투자할 수 있다면? 11 ^^ 2026/01/27 3,523
1789305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 내란 극복과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 ../.. 2026/01/27 323
1789304 충남 고등 시간제 영양교사도 월급 꽤 되네요 2 충남 2026/01/27 1,600
1789303 위생롤백 위생봉투 이거 어디에 쓰세요???? 4 2026/01/27 1,295
1789302 최상목이 계엄을 반대한거 맞아요? 5 진짜 2026/01/27 1,549
1789301 새구경 할만한 곳 (연천 두루미떼) 3 나들목 2026/01/27 431
1789300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거 많이 힘들까요? 18 릴리 2026/01/27 2,946
1789299 템퍼 매트리스 위에 온수매트 올려서 써도 될까요? 3 .. 2026/01/27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