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3379?sid=100
변호인측에 끌려다닌 지귀연 재판장이 ‘침대 재판‘ 부른 셈
- '내란 세력', 새로운 재판기일 정하고 반전 노리려는 목적인 듯
- 재판기일 재지정하더라도 며칠 내 속행해야… 자정 넘겨서라도 마무리 필요
-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불가피… 구성요건 충분
- 설 명절 전 개혁법안 처리해야 지선국면 넘어가면 사실상 무산
-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도 신속하게 병행해야 검찰개혁 완성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행보 매우 우려스러워
-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검찰개혁은 전광석화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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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에 따르면 지귀연은 시간끌기로
징역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박은정 : 진술이 계속 중언부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르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라고 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공소청법, 그다음 중수청법의 초안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보완수사권이 지금 중요한 쟁점인데 그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 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196 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냥 공소청법만 통과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또 직접수사권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는 규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은 검토 중이다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선 국면인데 너무 오래 후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들어오게 되면 공소청법·중수청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올 10 월에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예 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구형과 검찰개혁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걱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