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은퇴 후 건보료

.... 조회수 : 2,209
작성일 : 2026-01-09 12:03:29

25년 12월 퇴직했고

건보료 상담 갔더니 아직 소득 금액이 넘어오지 않았다며 26년 11월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건보료 임의가입(3년동안 전에 내던걸로 내는)은 1월 지역가입 통지서 나오고 2달 안에 신청 하라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확한 액수를 모르니 전에 내던것과 비교가 불가능해요.

원래 이런건지..이상해요.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IP : 106.101.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6.1.9 12:08 PM (14.55.xxx.159)

    내던대로 내다가 나중에 바꿨어요 임의가입 후 지역으로요

  • 2. ...
    '26.1.9 12:09 PM (223.38.xxx.242) - 삭제된댓글

    퇴직 후 상담하러 갔더니 퇴직 전 내던 금액이 워낙 많은지라 임의가입인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왔어요.

  • 3. 의료보험공단에서
    '26.1.9 12:18 PM (175.209.xxx.150)

    전화를 받지않아서 거주 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사
    고객센터 담당업무별 전화번호찾아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잘 알려주더라구요
    2월퇴직예정인데 다 알려줬어요

  • 4. 그냥
    '26.1.9 12:51 PM (14.48.xxx.69)

    나오는대로 내는게 제일 좋아요
    퇴사전에 건보료 몇십씩 냈는대요
    퇴직후 그정도까지는 안나와요
    오히려 1년인가는 깍아주던걸요

  • 5. ㅇㅇ
    '26.1.9 2:00 PM (121.134.xxx.51)

    원래 그렇고요.
    임의가입은 회사월급명세서에 나는 건보료액(나반 회사반 내던거 내가 다 니는 걸로 계산)과
    건보공단가서 지역의료보험료 추정계산(주로 주택 공시가)해서
    더 싼걸로 선택해야합니다.

    금융소득 보통 2천만원이상이몀 별도록 금융소득에 따라 추가보험료 내야합니다.

  • 6. 000
    '26.1.10 3:46 AM (49.173.xxx.147)

    퇴직후 건보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265 넷플릭스 그의 이야기&그녀의 이야기 추천해요 10 추리물 2026/01/12 3,199
1785264 러브미 좋지않나요? 27 드라마추천 2026/01/12 4,039
1785263 죄송하다는 말이 사라진것 같아요 9 ㅎㅎ 2026/01/12 3,114
1785262 지난날의 나의 선택은 왜 그렇게들 어리석었는지..ㅜㅜ 14 .. 2026/01/12 2,972
1785261 시진핑 한국, 역사의 올바른 편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52 .... 2026/01/12 2,173
1785260 주식 실력인가요? 운인가요? 29 .. 2026/01/12 4,498
1785259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10 2026/01/12 3,117
1785258 남편이 제 첫인상을 잊지못하네요 11 환골탈태 2026/01/12 6,635
1785257 잠실롯데몰 tongue커피요. 4 ㅣㅣ 2026/01/12 1,713
1785256 운동 몇달 안했더니 근육이 녹는 느낌에 힘도 안들어가네요 3 2026/01/12 1,912
1785255 크롬은 즐겨찾기가 맘에 안들어서 엣지로 갈아탈까요 1 00 2026/01/12 578
1785254 걸레빠는 기능없는 로청이요 3 나르왈 2026/01/12 1,242
1785253 커뮤는 혐오와 갈라치기가 메인인가봐요. 7 ... 2026/01/12 557
1785252 아는 사람들 소식 전하는 지인 19 2026/01/12 5,939
1785251 두피까지 코코넛오일 바르고 자도 될까요? 6 헤어오일 2026/01/12 1,439
1785250 물미역에 중하새우살 넣고 국 끓여 봤어요 10 ... 2026/01/12 1,468
1785249 ‘뒤늦은 반성’ 인요한 “계엄, 이유 있는 줄…밝혀진 일들 치욕.. 20 ㅇㅇ 2026/01/12 3,676
1785248 눈많이 내리네요 6 ........ 2026/01/12 2,786
1785247 육아휴직...지독하게 근로자 위하는 거네요. 31 ... 2026/01/12 4,922
1785246 뉴질랜드 워홀 신용카드 2 필요할까요?.. 2026/01/12 436
1785245 찬바람맞고 머리터지는줄..모자 꼭 써야겠네요 21 ㅇㅇ 2026/01/12 3,600
1785244 눈이 오네요 눈에 관한 시 하나 올려드립니다 20 시인 2026/01/12 2,159
1785243 중수청에 공소청 검사 파견·9대 범죄 수사에 우선권 갖는다 7 ㅇㅇ 2026/01/12 794
1785242 강동구에 양심치과 추천해 주세요 10 .. 2026/01/12 886
1785241 시금치가 들어간 김밥 너무 오랜만 8 김밥 2026/01/12 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