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황운하 : 김민석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

ㅇㅇ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26-01-09 07:16:08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1&document_srl=868743735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도 지적했는데

황운하 의원이 자세히 알려주네요.

검찰개혁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등'자 하나로도 모자라 

촘촘히 독소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센 검찰청 2개 만들겠단거네요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에서 마련 중인 중수청공소청법안 초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고, 중수청은 검사인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제2의 검찰청이 됩니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검찰권 부활을 꿈꾸는 검찰 개혁 무산 시나리오를 막아야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데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이 주로 검사들과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친정인 검찰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건 너무 당연합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려는 시도도 당연합니다.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확정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이 검찰권 부활법안이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공소청법안 , 중수청법안이 마련되어 대통령께 보고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검사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중수청장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있는 자와 중수청에서 15년 근무한 자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 정부TF안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현 저히 좁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문에 민주당안도 중수청장의 자격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자격이 없는 형사법 교수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중수청장의 자격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2) 중수청의 인력구조입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 (검사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입니다)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행 검찰청에서 볼 수 있는 검사(=수사사법관) 및 검찰수사관(=전문수사관)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 다.
이와같이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검찰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데려오는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방식이 조직의 통합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으 로 생각합니다. 일원화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3)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데 왜 기소기관인 공소청 검사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공소청법안에서는 현재의 대검, 고검, 지검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진작부터 고검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개혁 법안에서 3단계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점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3. 공소청 법안의 검사직무 범위에서 '검사의 수사'는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법안의 검사의 직무조항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의무 비슷한 내용을 규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검사의 수사권은 되살아나고 수사/ 기소 분리는 또 실패합니다.
더 이상 진도가 냐가기 전에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찰은 미봉책으로 이 검찰개혁 파고를 넘기고 난 이후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혹시라도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IP : 125.143.xxx.2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러라고
    '26.1.9 7:26 AM (223.38.xxx.251)

    한겨울 길바닥에서 윤석열 탄핵 외친게 아닌데.....

  • 2. 짜증난다
    '26.1.9 7:50 AM (39.120.xxx.65)

    김민석tv
    에 댓글 남겨요.

  • 3. ..
    '26.1.9 7:56 AM (116.36.xxx.204)

    정권내주고 검찰 손에 감방 가고싶어서

    에효 ...

  • 4. ㅇㅇ
    '26.1.9 9:09 AM (24.12.xxx.205)

    대통령은 임기초반 인사를 할 때 이미
    검찰개혁은 하는 척만 하겠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
    지금도 정부 업무의 온갖 사사로운 일까지 하나하나 따져묻고 시정하면서
    검찰개혁 문제는 마치 자기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제스춰.
    정성호를 쳐내고 진짜 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되는 일인데도 못하는 척.

  • 5. 포기
    '26.1.9 10:08 AM (222.232.xxx.109)

    대통령
    총리
    민정수석
    법무장관
    다 한패임

  • 6. 24.12님
    '26.1.9 10:15 AM (223.39.xxx.109)

    맞아요.
    초기에 찐윤들 승진시키면서 그들 억울하거라고
    대변한일 거기서 딱 눈치챔
    이후 군이든 어디든 찐윤들 처낼려고 하면서
    검찰만은 입꾹
    본인도 퇴임후 걱정하는거죠.
    검새들한테 잘보여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652 남편이 제 첫인상을 잊지못하네요 11 환골탈태 16:49:04 4,764
1788651 잠실롯데몰 tongue커피요. 4 ㅣㅣ 16:48:42 1,209
1788650 운동 몇달 안했더니 근육이 녹는 느낌에 힘도 안들어가네요 2 16:47:30 1,263
1788649 크롬은 즐겨찾기가 맘에 안들어서 엣지로 갈아탈까요 1 00 16:42:48 360
1788648 걸레빠는 기능없는 로청이요 4 나르왈 16:40:03 835
1788647 커뮤는 혐오와 갈라치기가 메인인가봐요. 7 ... 16:39:38 357
1788646 아는 사람들 소식 전하는 지인 19 16:38:21 4,285
1788645 두피까지 코코넛오일 바르고 자도 될까요? 6 헤어오일 16:31:09 1,034
1788644 물미역에 중하새우살 넣고 국 끓여 봤어요 9 ... 16:31:04 1,084
1788643 ‘뒤늦은 반성’ 인요한 “계엄, 이유 있는 줄…밝혀진 일들 치욕.. 21 ㅇㅇ 16:30:59 2,841
1788642 눈많이 내리네요 9 ........ 16:30:09 2,280
1788641 육아휴직...지독하게 근로자 위하는 거네요. 33 ... 16:28:58 3,701
1788640 결혼축의금 이런경우는요? 7 저도 16:28:23 1,020
1788639 뉴질랜드 워홀 신용카드 2 필요할까요?.. 16:28:16 245
1788638 찬바람맞고 머리터지는줄..모자 꼭 써야겠네요 20 ㅇㅇ 16:25:18 2,573
1788637 눈이 오네요 눈에 관한 시 하나 올려드립니다 22 시인 16:23:33 1,616
1788636 중수청에 공소청 검사 파견·9대 범죄 수사에 우선권 갖는다 7 ㅇㅇ 16:17:09 623
1788635 강동구에 양심치과 추천해 주세요 10 .. 16:15:58 566
1788634 시금치가 들어간 김밥 너무 오랜만 7 김밥 16:13:20 2,072
1788633 이직 공백 건강보험료 어떻게 되나요? 3 질문 16:08:43 533
1788632 코트안 경량 봐주세요 4 ㅇㅇ 16:07:08 997
1788631 뷔페가면 전 팔보채만 먹어요ㅋㅋ문어나 낙지 쭈꾸미류…공략음식 있.. 11 16:04:58 2,384
1788630 내인생의형용사님 처럼 글 쓰는건 타고난 재능인가요?? 8 ........ 16:03:14 1,123
1788629 강서구 이사갈려고 하는데요 8 강서구 16:01:45 992
1788628 경조사비 문의 7 .... 15:54:46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