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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사 전세 재계약 날짜 다가오는데요

전세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26-01-07 07:43:09

전세 내준집 며칠후 재계약날짜 인데
약4프로 인상해서 받기로 했어요

이건 세입자가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얘기해주고 저도 

전해 받은거거든요

(부동산이 개입된건 제가 세입자에게 만기석달전

통보 하는데 전화를 피하고 안받기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세입자 연락없다 했더니 그럼 자기네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전화해보겠다 해서 전화통화가 되었어요

이때 세입자가 4프로정도 인상 해준다는 답변받아준거였어요)이게 석달전이에요

이럴경우 부동산에다 다시 의뢰하고

재계약써야 하는거겠죠?

IP : 61.39.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7 7:46 AM (49.161.xxx.218)

    부동산통해서 재계약이 든든하죠
    복비는 내야해요
    재계약은 깎아줘요

  • 2. ㅡㅡ
    '26.1.7 7:48 AM (116.37.xxx.94)

    그래야될것같아요ㅜ
    세입자 왜그런거죠
    직접하면 수수료도 절약되고 좋을텐데

  • 3. ㅌㅂㅇ
    '26.1.7 7:51 AM (182.215.xxx.32)

    그렇게 하시는게 좋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고 써 주던데요

  • 4. 빨리
    '26.1.7 9:20 AM (211.235.xxx.224)

    빨리쓰세요
    나중에 말바꿉니다

    약속은 서류의도장으로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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