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준집 며칠후 재계약날짜 인데
약4프로 인상해서 받기로 했어요
이건 세입자가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얘기해주고 저도
전해 받은거거든요
(부동산이 개입된건 제가 세입자에게 만기석달전
통보 하는데 전화를 피하고 안받기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세입자 연락없다 했더니 그럼 자기네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전화해보겠다 해서 전화통화가 되었어요
이때 세입자가 4프로정도 인상 해준다는 답변받아준거였어요)이게 석달전이에요
이럴경우 부동산에다 다시 의뢰하고
재계약써야 하는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