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가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이 10,320으로 기입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무실 얘기로는 통상적으로 최저시급으로
명시만 돼 있는 거고,
기본시급 13,800을 쳐 줄 거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아래 산정방법 문구에는 기본급:기본시급×월 총 시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도 모두 기본시급에 시간 곱하기로
산정방법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13,800을 줄 거다라는 사무실 얘기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정정을 얘기하려고 하니 자세한 말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급하게 사인하라고 해서 말만 듣고 한 상태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