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해서
저는 회계사무소에 알아보고 된다고 해서 보고드리고
사장님이 퇴직연금에서 주겠다고 얘기가 다 된 상황에서
은행에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db형이라서 중간정산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dc형만 중간정산이 된다고
자세히 안 알아보고 보고했다고 한소리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겠죠?
사장님이 다시 알아보라시는데 은행직원이 명확하게 얘기해서 다시 전화해보기가 좀 그래요
직원이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해서
저는 회계사무소에 알아보고 된다고 해서 보고드리고
사장님이 퇴직연금에서 주겠다고 얘기가 다 된 상황에서
은행에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db형이라서 중간정산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dc형만 중간정산이 된다고
자세히 안 알아보고 보고했다고 한소리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겠죠?
사장님이 다시 알아보라시는데 은행직원이 명확하게 얘기해서 다시 전화해보기가 좀 그래요
AI 에게 물어보세요..
중요한건 2군데 이상 물어보시구요
AI에게 물어봤더니
법이정한 사유일때 중도인출 가능한데
주택구입자금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돼요
AI가 된다고 해도 안돼요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여
인출하면 안되나요.
대기업은 직원들이 db와 dc 중에 선택이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dc형일 경우에도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에만 인출이 가능하니 직원분께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요.
Dc로 전환하면 db로 다시 전환이 불가하거든요.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려면
직원분이 퇴직 irp를 개설하고
Db형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퇴직irp로 보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보시길요.
DB형은 중간정산 근거 규정이 없어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바꾸면 됩니다.
회사에서 바꿔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