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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잘아시는분

일이 많다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26-01-05 13:20:57

직원이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해서 

저는 회계사무소에 알아보고 된다고 해서 보고드리고

사장님이 퇴직연금에서 주겠다고 얘기가 다 된 상황에서

은행에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db형이라서 중간정산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dc형만 중간정산이 된다고

자세히 안 알아보고 보고했다고 한소리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겠죠?

사장님이 다시 알아보라시는데 은행직원이 명확하게 얘기해서 다시 전화해보기가 좀 그래요

IP : 59.4.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5 1:27 PM (112.171.xxx.30) - 삭제된댓글

    AI 에게 물어보세요..
    중요한건 2군데 이상 물어보시구요

    AI에게 물어봤더니
    법이정한 사유일때 중도인출 가능한데
    주택구입자금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 2. 안돼요
    '26.1.5 1:3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안돼요
    AI가 된다고 해도 안돼요

  • 3. 전환
    '26.1.5 1:42 PM (180.71.xxx.43)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여
    인출하면 안되나요.
    대기업은 직원들이 db와 dc 중에 선택이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dc형일 경우에도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에만 인출이 가능하니 직원분께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요.
    Dc로 전환하면 db로 다시 전환이 불가하거든요.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려면
    직원분이 퇴직 irp를 개설하고
    Db형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퇴직irp로 보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보시길요.

  • 4. 안됨
    '26.1.5 1:42 PM (121.160.xxx.139)

    DB형은 중간정산 근거 규정이 없어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 5. 원글이
    '26.1.5 3:11 PM (59.4.xxx.231)

    다들 감사합니다.

  • 6. dc로
    '26.1.5 3:11 PM (112.168.xxx.110)

    바꾸면 됩니다.
    회사에서 바꿔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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