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되는 시점에 퇴직의사 밝혀서
연봉협상 안하고 동일 월급 지급 중이고 다음주부터 신입 오면
인수인계 후 1월 30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2월10일이 1년되는 시점이었고
퇴직의사는 11월30일에 밝혔어요.
하여 구인공고 올리고 후임이 정해지면 인수인계 해주고 나는걸로 협의되었고요..
같이 입사했던 다른 직원은 12월 1일 기준으로 연봉 올려서 협상했고
연차도 15개 생성이 되었는데
퇴직의사를 밝힌 이직원도 12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생성되느냐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랑 월급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세무사도
이부분은 헷갈려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