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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밝힌 직원 연차생성되나요?

...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26-01-05 11:03:54

1년 되는 시점에 퇴직의사 밝혀서

연봉협상 안하고 동일 월급 지급 중이고 다음주부터 신입 오면

인수인계 후 1월 30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2월10일이 1년되는 시점이었고

퇴직의사는 11월30일에 밝혔어요.

하여 구인공고 올리고 후임이 정해지면 인수인계 해주고 나는걸로 협의되었고요..

같이 입사했던 다른 직원은 12월 1일 기준으로 연봉 올려서 협상했고

연차도 15개 생성이 되었는데

퇴직의사를 밝힌 이직원도 12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생성되느냐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랑 월급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세무사도

이부분은 헷갈려 해서요.

 

IP : 220.8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5 11:06 AM (222.117.xxx.76)

    퇴직금계산이 1월 30일 기준이면 생성되는거 아닐까요..

  • 2. ...
    '26.1.5 11:09 AM (211.218.xxx.194)

    생성됩니다.
    요즘 12개월하고 조금 더 일하는게 가장 가성비 좋다고
    (연차생성되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안줄 방법은 없다고.

  • 3. ㅂㅁ
    '26.1.5 11:12 AM (112.168.xxx.161)

    입사 다음달부터 연차 발생으로 바뀌면서 2년차 부터는 15일 연차를 근무월로 나눕니다.

  • 4. blueeye
    '26.1.5 11:57 AM (222.109.xxx.214)

    퇴직의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퇴직일이 기준입니다.

  • 5. 연차,퇴직금
    '26.1.5 12:27 PM (220.126.xxx.178)

    다 지급해야 돼요.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연차수당, 퇴직금 다 줘야한다고 연락올 거에요.
    그래서 일부러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많아요

  • 6. ...
    '26.1.5 1:05 PM (220.85.xxx.218)

    그렇군요.
    연차수당은 안나오는 회사라
    퇴직일을 연차 14개 쓰는 이후로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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