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찰,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

그럼 그렇지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26-01-04 18:47:5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3999?sid=102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A검사는 지난해 지인 사이였던 한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도 A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기소독점권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 공무원이
    '26.1.4 6:52 PM (58.29.xxx.96)

    혜택이 이렇게 좋아

  • 2. 에휴 ㄱ검들
    '26.1.4 6:52 PM (180.75.xxx.21)

    보완수사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3. 증거
    '26.1.4 6:54 PM (124.63.xxx.159)

    중요한데 무고하면 안되니까요 근데 학폭도 증거 성추행도 증거 층간소음도 증거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증거를 모은것도 참 힘든 세상이네요

  • 4. 저집단은
    '26.1.4 6:56 PM (211.177.xxx.170)

    망하긴 해야겠다

  • 5. 저 집단
    '26.1.4 7:16 PM (112.169.xxx.183)

    저 집단은 자정작용을 상실했습니다.
    수사권은 당연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기소권도 분리해서 검찰이 불기소하면 다른 기관이 기소할 수 있게 해햐해요.
    적어도 검사 포함 법조인들의 범죄 기소는 경찰이 하게 하게하든지요.

  • 6. ????
    '26.1.4 8:4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경찰에 권력에 아부래느라고 눈감아준 거잖아요.
    검찰도 권력이라고

  • 7. ????
    '26.1.4 8:47 PM (211.211.xxx.168)

    경찰에 권력에 아부하느라고 눈 감아준 거잖아요.
    검찰도 권력이라고.
    경찰을 욕해야지요,

  • 8. 00
    '26.1.6 5:00 AM (125.185.xxx.27)

    증거가 없기는 하겠네요.
    누가 보지않은 이상..여자가 나 추행당했다 하면 추행한건가요?
    검사라서 그렇지..일반인들도 상대가 자기옷찧고 악소리지르고..사람들 모이면..
    꼼짝없이 억울하게되는데.
    실제로 이런일 많았잖아요.

    남녀무두 음기 틀어놓고 다니고 ..몰카도 부착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언제어디서 뭔일이 일어날줄 모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903 호캉스글이 거짓이라는 댓글들 11 ㅇㅋ 2026/01/10 2,713
1787902 묵은깨는 언제까지 먹을수 있나요? 7 냠냠 2026/01/10 901
1787901 문상갈때 5 흐린 날 2026/01/10 996
1787900 성인자녀랑 함께 살면.. 11 ㅇㅇ 2026/01/10 3,988
1787899 우리집 고양이 털이 1억개래요 3 .. 2026/01/10 1,396
1787898 집에 손님 자주 초대하는 분들 질문 17 bb 2026/01/10 2,878
1787897 염색안한지 1년 좀 지났어요 12 벌써1년 2026/01/10 2,725
1787896 일기예보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35 222 2026/01/10 17,879
1787895 서울 주택가 한가운데 쿠팡 물류창고…'대놓고 불법' 4 ㅇㅇ 2026/01/10 1,517
1787894 의사 개입 없이 AI가 의약품 재처방…美 유타주의 파격 시도 20 벌써시작 2026/01/10 2,017
1787893 Dogs choose their humans 4 ㅇㅇ 2026/01/10 490
1787892 반클리스아펠 리셀가 어때요? 2 ... 2026/01/10 880
1787891 만일 이혜훈이 부정청약이라 당첨이 무효된다면.. 11 ... 2026/01/10 1,690
1787890 다운코트 제품 이름 찾을 수 있을까요 ** 2026/01/10 234
1787889 화장실 하나는 너무 불편하겠죠 15 ... 2026/01/10 2,967
1787888 대형카페가 많네요 7 ㅡㅡ 2026/01/10 2,137
1787887 삼계탕 공장 엄청나네요 8 띠용 2026/01/10 3,771
1787886 민주당 원내대표 뽑을 사람이 없네요 22 짱나 2026/01/10 1,541
1787885 서울가요~ 롱패딩 입어야 할까요? 11 고민 2026/01/10 2,039
1787884 친정엄마랑 요즘 연락 안하는데요 7 나르엄마 2026/01/10 2,323
1787883 지금 서울날씨 어때요 1 ㅁㅁ 2026/01/10 1,212
1787882 버스정류장 10대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한 중국인…징역 2년 .. 8 .... 2026/01/10 2,727
1787881 (속보)폭삭 속았수다의 ' 학 c`" 기원을 찾다 5 ㅇㅇ 2026/01/10 3,220
1787880 급질)돌잔치 의상질문 3 돌잔치 2026/01/10 645
1787879 모다모다 물염색약 써보신 분 염색 2026/01/10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