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3999?sid=102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A검사는 지난해 지인 사이였던 한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도 A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기소독점권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