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찰,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

그럼 그렇지 조회수 : 1,833
작성일 : 2026-01-04 18:47:5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3999?sid=102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A검사는 지난해 지인 사이였던 한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도 A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기소독점권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 공무원이
    '26.1.4 6:52 PM (58.29.xxx.96)

    혜택이 이렇게 좋아

  • 2. 에휴 ㄱ검들
    '26.1.4 6:52 PM (180.75.xxx.21)

    보완수사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3. 증거
    '26.1.4 6:54 PM (124.63.xxx.159)

    중요한데 무고하면 안되니까요 근데 학폭도 증거 성추행도 증거 층간소음도 증거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증거를 모은것도 참 힘든 세상이네요

  • 4. 저집단은
    '26.1.4 6:56 PM (211.177.xxx.170)

    망하긴 해야겠다

  • 5. 저 집단
    '26.1.4 7:16 PM (112.169.xxx.183)

    저 집단은 자정작용을 상실했습니다.
    수사권은 당연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기소권도 분리해서 검찰이 불기소하면 다른 기관이 기소할 수 있게 해햐해요.
    적어도 검사 포함 법조인들의 범죄 기소는 경찰이 하게 하게하든지요.

  • 6. ????
    '26.1.4 8:4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경찰에 권력에 아부래느라고 눈감아준 거잖아요.
    검찰도 권력이라고

  • 7. ????
    '26.1.4 8:47 PM (211.211.xxx.168)

    경찰에 권력에 아부하느라고 눈 감아준 거잖아요.
    검찰도 권력이라고.
    경찰을 욕해야지요,

  • 8. 00
    '26.1.6 5:00 AM (125.185.xxx.27)

    증거가 없기는 하겠네요.
    누가 보지않은 이상..여자가 나 추행당했다 하면 추행한건가요?
    검사라서 그렇지..일반인들도 상대가 자기옷찧고 악소리지르고..사람들 모이면..
    꼼짝없이 억울하게되는데.
    실제로 이런일 많았잖아요.

    남녀무두 음기 틀어놓고 다니고 ..몰카도 부착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언제어디서 뭔일이 일어날줄 모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042 최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 영화 추천해주세요 10 미미 2026/01/31 2,322
1791041 장동건은 카톡사건이 그리 타격이 컸나요 50 ㅇㅇ 2026/01/31 14,797
1791040 오빠가 자꾸 엄마 투석을 중지하자고... 81 ..... 2026/01/31 20,908
1791039 카톡에 생일인 친구 보이시나요? 7 ㅡㅡ 2026/01/31 1,124
1791038 여기서 대란이던 캔 토마토 아직 오픈 안했는데 14 나니 2026/01/31 2,893
1791037 집 이제 안팔림 27 ... 2026/01/31 7,361
1791036 이번에 민주당 또 집값 못잡으면 ... 9 ... 2026/01/31 1,223
1791035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가사 7 ... 2026/01/31 2,773
1791034 같은 품번이어도 인터넷몰 옷이 다를수 있을까요 2 As 2026/01/31 1,032
1791033 부동산 대책해석본의 해석본 2 붇까페 2026/01/31 1,410
1791032 깨비농산 귤 맛이 너무 없네요. 10 ㅇㅇㅇ 2026/01/31 1,978
1791031 제 눈에 닮아 보이는 사람 1 ... 2026/01/31 1,105
1791030 웨이브에 영화가 제일 많은가요. 6 .. 2026/01/31 867
1791029 지금 삶이 힘들다면 꼭 보시길 11 2026/01/31 5,041
1791028 노원구 동대문구 하안검 수술 잘하는 데좀 소개해주세요 이제 나이가.. 2026/01/31 279
1791027 부동산 대책 해석본이라는데 23 ㅇㅇ 2026/01/31 5,241
1791026 원조냐 아니냐 떠나 강원도 빵은 확실히 맛이 구수합니다 4 ㅁㅁ 2026/01/31 1,858
1791025 영어초보 책읽으려고 해요 13 영어 2026/01/31 1,290
1791024 서울 강서구 성형외과 소개해 주세요 1 mm 2026/01/31 306
1791023 골절 후 가정에서 물리치료해보신분 있나요? 4 sw 2026/01/31 814
1791022 대학생 보고 제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2 .. 2026/01/31 1,453
1791021 건국대 문과생이 말하는 취업현실 12 ㅇㅇ 2026/01/31 4,948
1791020 북어포로 5 요린이 2026/01/31 796
1791019 신용카드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나요? 12 우체국 2026/01/31 1,034
1791018 올리브 절임 너무 맛있어요. 8 너무 좋아요.. 2026/01/31 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