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찰,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

그럼 그렇지 조회수 : 1,986
작성일 : 2026-01-04 18:47:5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3999?sid=102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A검사는 지난해 지인 사이였던 한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도 A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기소독점권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 공무원이
    '26.1.4 6:52 PM (58.29.xxx.96)

    혜택이 이렇게 좋아

  • 2. 에휴 ㄱ검들
    '26.1.4 6:52 PM (180.75.xxx.21)

    보완수사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3. 증거
    '26.1.4 6:54 PM (124.63.xxx.159)

    중요한데 무고하면 안되니까요 근데 학폭도 증거 성추행도 증거 층간소음도 증거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증거를 모은것도 참 힘든 세상이네요

  • 4. 저집단은
    '26.1.4 6:56 PM (211.177.xxx.170)

    망하긴 해야겠다

  • 5. 저 집단
    '26.1.4 7:16 PM (112.169.xxx.183)

    저 집단은 자정작용을 상실했습니다.
    수사권은 당연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기소권도 분리해서 검찰이 불기소하면 다른 기관이 기소할 수 있게 해햐해요.
    적어도 검사 포함 법조인들의 범죄 기소는 경찰이 하게 하게하든지요.

  • 6. ????
    '26.1.4 8:4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경찰에 권력에 아부래느라고 눈감아준 거잖아요.
    검찰도 권력이라고

  • 7. ????
    '26.1.4 8:47 PM (211.211.xxx.168)

    경찰에 권력에 아부하느라고 눈 감아준 거잖아요.
    검찰도 권력이라고.
    경찰을 욕해야지요,

  • 8. 00
    '26.1.6 5:00 AM (125.185.xxx.27)

    증거가 없기는 하겠네요.
    누가 보지않은 이상..여자가 나 추행당했다 하면 추행한건가요?
    검사라서 그렇지..일반인들도 상대가 자기옷찧고 악소리지르고..사람들 모이면..
    꼼짝없이 억울하게되는데.
    실제로 이런일 많았잖아요.

    남녀무두 음기 틀어놓고 다니고 ..몰카도 부착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언제어디서 뭔일이 일어날줄 모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639 후진국일수록 국민스스로 줏대가 없고 선동잘되고 유행에 민감한것 .. 7 2026/01/05 1,210
1776638 보통 라섹 얼마에 하셨어요? 7 2026/01/05 1,828
1776637 마그네슘 불면증에 좋은가요 15 ........ 2026/01/05 3,550
1776636 허리아프면 2 정형외과 2026/01/05 1,405
1776635 부활콘서트 4 세실극장 2026/01/05 1,445
1776634 29기결혼커플 정숙 영철인듯 4 나솔 2026/01/05 2,943
1776633 엠베스트 vs EBS 2 .. 2026/01/05 1,058
1776632 서울소재 4년제 대학 42개, 전문대 9개 6 ... 2026/01/05 3,044
1776631 요즘 읽어볼만한 ai관련 책 추천요~ 4 2026/01/05 1,061
1776630 80년대에 엘리베이터 없던 강남 아파트요 5 기억 2026/01/05 2,224
1776629 중2 딸이 집밥을 안먹어요. 주식이 라면인데 이래도 괜찮을지.... 17 사춘기 2026/01/05 5,614
1776628 자급제폰 부모님 사드리려는데 어떤모델이 좋나요? 20 핸드폰 2026/01/05 1,792
1776627 시퍼런 색 도는 바나나를 샀는데요 3 Qq 2026/01/05 2,021
1776626 두쫀쿠 유행 언제까지일까요 6 ㄹㄹ 2026/01/05 2,961
1776625 장문을 안읽어요... 4 ........ 2026/01/05 2,106
1776624 산오징어회 소화 잘 되나요 겨울추위 2026/01/05 478
1776623 신경치료없이 크라운 했다가 신경치료.. 7 신경치료없이.. 2026/01/05 2,388
1776622 항공권 예약시 영어이름을 퍼스트네임 라스트네임 구분해야 하나요?.. 4 ... 2026/01/05 1,568
1776621 카카오 취업 4 취업 2026/01/05 2,477
1776620 아들 딸 키우는 거 논란 종결시켜드릴께요. 32 강사 2026/01/05 6,955
1776619 군대 휴대전화 허용 뒤 자살과 탈영이 줄었대요 6 링크 2026/01/05 3,448
1776618 묵은지 닭볶음탕 6 할까말까 2026/01/05 1,931
1776617 두유제조기 추천해주세요 6 ㅡ,@ 2026/01/05 1,500
1776616 홈플러스 2만 이상 무료배송 행사 (7일까지) 2 장보기 2026/01/05 3,024
1776615 알려주세요. 1 제발 2026/01/05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