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자녀들한테 우편물이 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조회수 : 4,929
작성일 : 2026-01-04 17:27:12

바람나서 집나간 이혼한 전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해서

자녀들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아직 대학생 고등학생인데 부양의무자(자녀)로 서류제출하라고 왔어요

1)가족관계해체 상태가 아닐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2)가족관계해체 상태일경우

부양기피 사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양기피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적어야함

 

이혼한지 7년동안 양육비는 거의 못받고 

2년정도 매월 900,000받은게 전부고 전화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관계단절된 상태에요

2번 부양기피사유서 제출하면 될것같은데

 

자녀들한테 불이익 있을까요??

초등학생인 애들을 바람나서  애들버리고 집나간 남편이지만 못사는것보다 자녀들한테 불이익 없다면 해주는게 나을것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냅둬야할지 부양기피사유서 제출해서 수급자혜택 받게 해줘야할지 고민되네요

오히려 부양기피사유서로 애들한테도 버림을 받았다는걸 행정상으로도 확실히 하는게 될것도 같은데

 

나중에 자녀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면 서류제출로 인해 불이익보는건 없을까요??

 

 

IP : 112.153.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히려
    '26.1.4 5:28 PM (121.134.xxx.116) - 삭제된댓글

    득을 보지 손해볼거 없어요
    애비가 기초수급자면 국장 받을때도 유리

  • 2. 오히려
    '26.1.4 5:29 PM (121.134.xxx.116)

    득을 보지 손해볼거 없어요
    애비가 기초수급자면 국장 받을때도 유리
    취업할때 불이익 줄것도 없어요

  • 3. .....
    '26.1.4 5:29 PM (124.50.xxx.70)

    불이익 없다던데요.
    저도 주위에 나간엄마가 그런서류 보내온 그런친구가 있어서 형제가 3이었는데 아무나 한명만 해줘도 된다해서 그 친구가 해줬는데 피해나 뭐 불이익은 없다고 다 알아보고서 해줬대요.

  • 4. 해주는게낫죠
    '26.1.4 5:44 PM (222.110.xxx.180) - 삭제된댓글

    대학생, 고등학생이면 소득이 없어서 확실하게 부모 부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재산 수준에 따라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급비, 주거급여(월세 지원), 병원비(이건 해당될 수도 안될 수도 있음) 지원되니까
    자식한테 최대한 부담 안되게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아파트 등에서도 고령자 혜택까지 고려하면 집도 해결돼요.
    전남편분도 자기 생에 이제 자립으로 돈 벌며 지내기 힘든 상황이라 마지막 선택으로 신청하려는 것일테고요.
    나중에 자식한테 연락해서 그때 거절하는 입장에서나 당하는 입장에서나 생각하면
    진작에 해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미운 마음에 협조 안해주고 나중에 너네가 그때 협조 안해줘서 수급자 안돼서 이렇게 연락하고 금전적인 요청하는 거다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애들이나 글쓴이님이나 모두 생각해서 협조 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생계비는 안되고 주거급여만 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 정도로 될 수도 있을텐데
    생계비까지 받아야 정말 기초생활이 유지될 수 있어서 생계비 해당 될 때까지 매해 협조 요청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건강상태 더 안좋아져서 자료 보충되면 어느 순간 모든 지원 해당되는 수급자 될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협조해주세요. 그게 자녀분들에게 결국엔 남는 거에요.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연민이나 안해줬다가 죄책감을 나중에 느낄 수 있는데,
    자신들과 엄마가 고생했어도 엄마한테 내색 안하고 아빠에 대한 반감 들어내는 아이들이라도
    실제 속마음은 다를 수 있고 죄책감 쌓일 수 있으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협조해주자고 하세요.
    매해 협조 요청이 와도 이걸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부양부담 덜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계비까지 해당될 때까지 해주세요.

  • 5. 해주는게남는것
    '26.1.4 5:45 PM (222.110.xxx.180)

    대학생, 고등학생이면 소득이 없어서 확실하게 부모 부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재산 수준에 따라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급비, 주거급여(월세 지원), 병원비(이건 해당될 수도 안될 수도 있음) 지원되니까
    자식한테 최대한 부담 안되게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아파트 등에서도 고령자 혜택까지 고려하면 집도 해결돼요.
    전남편분도 자기 생에 이제 자립으로 돈 벌며 지내기 힘든 상황이라 마지막 선택으로 신청하려는 것일테고요.
    나중에 자식한테 연락해서 그때 거절하는 입장에서나 당하는 입장에서나 생각하면
    진작에 해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미운 마음에 협조 안해주고 나중에 너네가 그때 협조 안해줘서 수급자 안돼서 이렇게 연락하고 금전적인 요청하는 거다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애들이나 글쓴이님이나 모두 생각해서 협조 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생계비는 안되고 주거급여만 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 정도로 될 수도 있을텐데
    생계비까지 받아야 정말 기초생활이 유지될 수 있어서 생계비 해당 될 때까지 매해 협조 요청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건강상태 더 안좋아져서 자료 보충되면 어느 순간 모든 지원 해당되는 수급자 될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협조해주세요. 그게 자녀분들에게 결국엔 남는 거에요.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연민이나 안해줬다가 죄책감을 나중에 느낄 수 있는데,
    자신들과 엄마가 고생했어도 엄마한테 내색 안하고 아빠에 대한 반감 드러내는 아이들이라도
    실제 속마음은 다를 수 있고 죄책감 쌓일 수 있으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협조해주자고 하세요.
    매해 협조 요청이 와도 이걸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부양 부담 덜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계비까지 해당될 때까지 해주세요.

  • 6. 복지 공무원
    '26.1.4 7:40 PM (112.146.xxx.148)

    사유서 제출해도 불이익 전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268 아파트 공부방에서 화장실 이용 1 질문좀요 2026/02/08 1,957
1793267 사특. 정청래 사퇴하라 30 음융한 정치.. 2026/02/08 1,814
1793266 긴 겨울밤 넷플릭스 ‘미스터 메르세데스‘ 추천해봅니다.. 14 긴겨울밤 2026/02/08 3,767
1793265 며칠전 조선호텔 김치 주문했는데 7 김치 2026/02/08 2,890
1793264 곤드레 나물은 어떻게 해요? 7 ........ 2026/02/08 1,112
1793263 성심당 후기 ~ 18 감사합니다 .. 2026/02/08 4,846
1793262 영월 단종제 언제해요? 왕과사는 남자 보고나니 가고싶어요 3 단종 2026/02/08 2,206
1793261 지방집이나 빌라는 상관없는거죠??? ㅁㄴㅇ 2026/02/08 958
1793260 베토벤 황제 2악장 너무 좋네요 15 2026/02/08 2,019
1793259 李대통령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채 지어.. 16 ... 2026/02/08 3,639
1793258 남자대학생들 브랜드 8 그린올리브 2026/02/08 1,233
1793257 또래관계와 소속감에 대한 결핍을 늘 느끼는 고등아이 8 ㅠㅠ 2026/02/08 1,239
1793256 25일로 합의된 이준석 전한길 병맛 토론 4 그냥 2026/02/08 977
1793255 명품 주얼리 쥬얼리? 추천해주세요 10 ........ 2026/02/08 1,993
1793254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1 차차 2026/02/08 724
1793253 혼주메이크업 1 2026/02/08 1,410
1793252 33살 시조카 명절용돈 줘야하나요. 28 요리왕 2026/02/08 5,713
1793251 자민당 총선 초압승.. 개헌선 돌파 가능할 듯 2 ㅇㅇ 2026/02/08 809
1793250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4 라다크 2026/02/08 2,371
1793249 한동훈 토크콘서트 잠콘 만석!정치인으로는 처음 아닌가요? 44 대단 2026/02/08 3,021
1793248 부드러운 골덴바지같은 추리닝스타일에 신발 뭐신죠? 3 바다 2026/02/08 980
1793247 상향혼 과연 의미가 있을까? 15 그냥 2026/02/08 2,286
1793246 나경원 "이재명 정부 미국 신뢰 완전히 잃어..종교 탄.. 8 그냥 2026/02/08 1,325
1793245 이번 로또요. 1명이 2등 24장 당첨됐대요 13 ........ 2026/02/08 5,288
1793244 겨울산책 4 2026/02/08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