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자료로 원룸 하나 받아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어요
난생 처음 사업자 등록 겨우 하고 월 100 수입으로 살고 있어요.
최저임금 원급 받다가 실직상태이구요.
작년 9월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올 1월이 처음 홈택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세금계산서 만드는 것도 겨우겨우 했는데.
홈텍스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소에 가서 기장 대행 신청을 할까요?
임대 계약서랑 통장 사본 가지고 가서 세무소에 직접 가 볼까요?
세상에 혼자 뿐이라는 실감이, 이제야 나네요.
아시는 분들 답답해도 하나씩 조언 부탁드려요.
요즘 인터넷 기장대행 싸게 해 준다는 선전은 나오던데. 그마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