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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아래 월세 확정일자 문의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여쭈어봐요

.... 조회수 : 445
작성일 : 2026-01-04 10:29:17

새글 파서 죄송합니다.

 

대학생 아이가 현재 살고 있는곳은 전세집인데, 2달 후 2년 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월세 계약을 한 상태(아이 이름으로 계약)이고 조만간 월세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는 건데요,

월세 계약 한 곳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직업상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아이아빠는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월세로 갈 집 전입신고에 아이 아빠를 올려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월세계약은 아이 이름으로 했는데 잔금 입금은 아이 아빠가 할 예정입니다.

IP : 61.255.xxx.1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1.4 10:35 AM (116.121.xxx.181)

    아는대로

    * 확정일자는 계약자 이름으로 합니다. 아빠 이름으로 계약서 다시 쓰시고 전입신고 하셔야 해요.

    *보통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수순으로 진행될 거예요.

  • 2. ㅇㅇ
    '26.1.4 10:36 AM (116.121.xxx.181)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차피 그 집 주소에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보통 전세 주인이 보증금 내주면서 전입신고 하라고 요구합니다.

  • 3. ..
    '26.1.4 10:50 AM (124.54.xxx.200)

    전세집 보증금 받고
    월세집에 주소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될 거 같아요

    아이의 월세집에 님 남편이 전입신고해도 법적보호 못 받아요

    저희는 살던 집 퇴거랑
    새로 이사할 집 입주 시기가 차이가 있어
    보관해두고 그 사이 기간은 본가에 아이 주소를 이전해둘 생각이에요


    전입신고는 안 해도 임대차계약은 신고하셔야할 거에요

  • 4. ㅇㅇ
    '26.1.4 11:28 AM (49.175.xxx.61)

    보증금 못받고 나오니 주민등록을 빼도 되냐는 질문이네요

  • 5. 원글
    '26.1.4 11:32 AM (61.255.xxx.179)

    보증금 못받고 나오니 주민등록 빼도 되냐는 질문 아닙니다
    글을 잘 읽어보시길...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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