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데 아직 2달정도 계약기간 남았어요. 2년기간이고 2년 만료될거구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월세로 조만간 이사가게 되었구요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에게는 이미 우리가 이사간다 얘기했고 이사가는것도 알아요
월세계약 후 확정신고는 이사전날에 하려하는데 괜찮지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계약기간이 남은데다 전세보증금도 아직 못받은 상태라서
나중에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데 아직 2달정도 계약기간 남았어요. 2년기간이고 2년 만료될거구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월세로 조만간 이사가게 되었구요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에게는 이미 우리가 이사간다 얘기했고 이사가는것도 알아요
월세계약 후 확정신고는 이사전날에 하려하는데 괜찮지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계약기간이 남은데다 전세보증금도 아직 못받은 상태라서
나중에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확정신고라 함은 확정일자 받는거 말씀이신가요?
임차인으로서 보호 받으시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모두 해야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짜가 임차인의 순위가 됩니다.
현재 사는 집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금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고(옮겨갔다 오면 안됩니다. 새로 전입한 날짜로 순위가 밀려요), 살림을 약간 놔두고 비번도 알려주지 않아야 점유도 인정됩니다.
이사갈 집의 계약을 마쳤다면 바로 확정일자 받아도 되지만 점유 개시일자 보다 늦으면 순위 날짜가 뒤로 밀리니 잘 챙기세요.
새로 이사갈 집이 월세라지만 보증금도 지켜야 한다면 이사가면서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보통 지금 집에서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 받고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 하지만 원글님처럼 기간 만료 전에 나가시는 경우 새 집도 바로 전입신고 하고 싶다면 같이 사는 가족만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집 보증금 다 받은 후 다시 세대 합가하면 되고요.
네
확정일자 신고랑 전잆신고는 월세계약하고 잔금 치르면 동시에 하라하는데 전세집의 계약기간이 남은데다 전세 보증금인 아직 못받은 상태에서 월세집으로 이사가는거라서요
자녀 혼자 사는 곳인데
그럼 새로 이사갈 집 전입신고는 혹시 아이 아빠로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남편명의로 전입신고 하려면, 계약을 남편명의로 해야죠.
남편 명의로 계약이 가능하면, 남편 명의로 계약서 작성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