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나요?

머리아파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26-01-04 00:35:16

이번에 이사를 가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늘 이사하고 전입시고를 했는데

이번 부동산에서

계약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 하더라구요?

집주인 3.8억 대출변제하는거

저희 잔금일에 하기로 했는데

미리 확정일자 받는건 문제없는거죠?

미리 전입신고 처음이라

급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IP : 121.166.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도
    '26.1.4 12:44 AM (58.29.xxx.96)

    https://youtu.be/LffMFyMryn8
    계약서 뒷면 9항등을 참조



    계약서 뒷면에 있는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구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00:00].

    ​여기에 나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00:07].

    ​두 가지 보조 서류와 비교 확인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00:14].

    ​전입 세대 확인서: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14].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21].

    ​이 서류들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들이 언제,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00:27].

    ​안전성 최종 점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경매금)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의 보증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야 안전한 건물입니다 [00:30].

    ​이 두 가지 서류(전입 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와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를 비교 확인한 후, 만약 주인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을 속였다면 계약을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00:38].

  • 2. ,,,
    '26.1.4 1:51 A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해줘요
    이사전이라도

  • 3. ,,,
    '26.1.4 1:52 AM (218.148.xxx.6)

    확정일자는 이사전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바로 해주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했어요
    혹시 기존 집 전세금 때문에

  • 4. ...
    '26.1.4 7:03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그렇게 해도 실거주 요건 충족 안 되면 대항력 없어서 의미 없는 일입니다

  • 5. ...
    '26.1.4 8:19 AM (218.39.xxx.116)

    전세계약 전입 정보 감사합니다

  • 6. ...
    '26.1.4 9:13 AM (112.148.xxx.119)

    확정일자는 가능한데 잔입신고는 안 받아줘요.
    계약서상 전입일에 하라고 해요.
    그날 바빠서 못 할 거 같다고 미리 해달랬더니
    어플로 하래요

  • 7. 계약서
    '26.1.4 9:33 AM (59.30.xxx.66)

    받고 동사무소가서 하세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404 변기 요석은 어떻게 제거하나요????? 12 요석 2026/01/11 4,112
1784403 불평투성이고 부정적인 동료가 다른곳으로 떠나요 4 2026/01/11 1,395
1784402 금쪽이 패널 리액션 9 자제좀 2026/01/11 2,073
1784401 컬리N마트 관련 질문 있어요 3 궁금? 2026/01/11 1,138
1784400 한국 여자들은 남편 굶으면 어쩌지 걱정은 유전된 것일까요? 32 음.. 2026/01/11 4,747
1784399 내용펑해서 죄송합니다 71 폭발 2026/01/11 25,886
1784398 러시 인기 비결이 뭐죠? 글케 좋아요? 4 2026/01/11 2,708
1784397 로얄크랩 크래미류 먹는 법 6 2026/01/11 967
1784396 오늘 KF닭 원플원 9 주말느끼 2026/01/11 1,873
1784395 디즈니플러스 메이드인코리아 보시는 분 있나요?  8 ... 2026/01/11 2,083
1784394 미니 가습기 5 ㆍㆍ 2026/01/11 945
1784393 Tv 정말 볼게없어 안보는데 7 2026/01/11 2,509
1784392 쿠팡과 식사한 노동부 직원 4명 징계 2 세상엡 2026/01/11 1,666
1784391 공대 남학생들 방학동안 어떻게 보내나요? 4 대딩아들 2026/01/11 1,482
1784390 초등학교 졸업하는 여자아이 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4 궁금 2026/01/11 623
1784389 노트북 기다렸다 갤북 6를 살지 아님 지금 갤북 5살지 3 ... 2026/01/11 910
1784388 맛있는 과자 발견 7 손이가요 2026/01/11 4,414
1784387 모범택시 보면서 5 ㅇㅇ 2026/01/11 2,579
1784386 판사 이한영 보세요.재밌어요. 6 . . 2026/01/11 3,771
1784385 권상우 영화홍보하러 나왔는지 8 ㅇㅇ 2026/01/11 4,001
1784384 대부분 경제력에 비례하는데 4 hhgdf 2026/01/11 3,573
1784383 어제의 바람 때운에....ㅎ 4 ㅎㅎㅎ 2026/01/11 3,792
1784382 다가구 주인 초보가 4개월만에 알게 된 사실 17 ... 2026/01/11 6,914
1784381 숏박스 좋아하시는분~ 이번회차 ㅋ 2 돼지파티 2026/01/11 1,193
1784380 시장가면 제주 흙당근 사세요 저렴해요 3 .. 2026/01/11 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