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나요?

머리아파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26-01-04 00:35:16

이번에 이사를 가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늘 이사하고 전입시고를 했는데

이번 부동산에서

계약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 하더라구요?

집주인 3.8억 대출변제하는거

저희 잔금일에 하기로 했는데

미리 확정일자 받는건 문제없는거죠?

미리 전입신고 처음이라

급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IP : 121.166.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도
    '26.1.4 12:44 AM (58.29.xxx.96)

    https://youtu.be/LffMFyMryn8
    계약서 뒷면 9항등을 참조



    계약서 뒷면에 있는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구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00:00].

    ​여기에 나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00:07].

    ​두 가지 보조 서류와 비교 확인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00:14].

    ​전입 세대 확인서: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14].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21].

    ​이 서류들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들이 언제,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00:27].

    ​안전성 최종 점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경매금)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의 보증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야 안전한 건물입니다 [00:30].

    ​이 두 가지 서류(전입 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와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를 비교 확인한 후, 만약 주인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을 속였다면 계약을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00:38].

  • 2. ,,,
    '26.1.4 1:51 A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해줘요
    이사전이라도

  • 3. ,,,
    '26.1.4 1:52 AM (218.148.xxx.6)

    확정일자는 이사전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바로 해주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했어요
    혹시 기존 집 전세금 때문에

  • 4. ...
    '26.1.4 7:03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그렇게 해도 실거주 요건 충족 안 되면 대항력 없어서 의미 없는 일입니다

  • 5. ...
    '26.1.4 8:19 AM (218.39.xxx.116)

    전세계약 전입 정보 감사합니다

  • 6. ...
    '26.1.4 9:13 AM (112.148.xxx.119)

    확정일자는 가능한데 잔입신고는 안 받아줘요.
    계약서상 전입일에 하라고 해요.
    그날 바빠서 못 할 거 같다고 미리 해달랬더니
    어플로 하래요

  • 7. 계약서
    '26.1.4 9:33 AM (59.30.xxx.66)

    받고 동사무소가서 하세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265 투자해서 돈번거 자랑은 배우자와 ai에게만 10 ㅇㅇ 2026/01/30 1,968
1790264 ETF 1배수 또는 레버리지 둘중 어떤거 하시나요? 13 고민 2026/01/30 1,145
1790263 금 은 etf 많이 내리는데요 12 동동 2026/01/30 3,506
1790262 중국 춘절 연휴 "서울 가고 싶다" 1위 …일.. 8 ㅇㅇ 2026/01/30 1,073
1790261 검찰 훈제계란 훔친 40대 징역1년6개월 11 엿장수 2026/01/30 1,947
1790260 저는 요양원 가고싶네요 29 000 2026/01/30 3,462
1790259 근데 휴가 자유롭지 않은 직장인이면 명절마다 여행가는거 이해가요.. 13 ㅇㅇ 2026/01/30 1,578
1790258 후라이팬 인덕션에 쓰면 가운데 볼록한게 정상인가요? 15 ,,, 2026/01/30 1,822
1790257 이부진 아들 모습 나오네요 50 .. 2026/01/30 21,762
1790256 갑자기 금/은/구리 전부 폭락중이네요 10 Oo 2026/01/30 5,051
1790255 “강선우, 공관위 회의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4 ㅇㅇ 2026/01/30 2,162
1790254 내일 부산 서면집회 있어요 6 부산시민 2026/01/30 530
1790253 요즘반찬 뭐 하세요? 44 ㅇㅇ 2026/01/30 4,199
1790252 재수생 영양제 2 영양제 2026/01/30 445
1790251 양도세중과 1 2026/01/30 703
1790250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갈까요? 14 두근 2026/01/30 1,987
1790249 주식 안하다가 하신분들 거의 반도체 사신걸까요? 10 주린이22 2026/01/30 2,629
1790248 학종에 대한 몇 가지 이해-두 번째 이야기. 15 2026/01/30 1,313
1790247 거실에 놓을 화분(식물) 추천해주세요 10 따뜻한 햇살.. 2026/01/30 967
1790246 미국에서 사올거 있나요? 8 2026/01/30 1,178
1790245 갱년기증상 맞는지 봐주세요. ㅜ 11 소화 2026/01/30 1,818
1790244 주식땜에 상대적 박탈감이 .. ㅜㅜ 38 ... 2026/01/30 11,999
1790243 패션에 미친 골댕이 1 .. 2026/01/30 1,569
1790242 삼전 들어가나요 7 00 2026/01/30 2,581
1790241 하소연 좀 할께요.2편 5 ... 2026/01/30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