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나요?

머리아파 조회수 : 1,253
작성일 : 2026-01-04 00:35:16

이번에 이사를 가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늘 이사하고 전입시고를 했는데

이번 부동산에서

계약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 하더라구요?

집주인 3.8억 대출변제하는거

저희 잔금일에 하기로 했는데

미리 확정일자 받는건 문제없는거죠?

미리 전입신고 처음이라

급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IP : 121.166.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도
    '26.1.4 12:44 AM (58.29.xxx.96)

    https://youtu.be/LffMFyMryn8
    계약서 뒷면 9항등을 참조



    계약서 뒷면에 있는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구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00:00].

    ​여기에 나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00:07].

    ​두 가지 보조 서류와 비교 확인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00:14].

    ​전입 세대 확인서: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14].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21].

    ​이 서류들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들이 언제,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00:27].

    ​안전성 최종 점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경매금)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의 보증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야 안전한 건물입니다 [00:30].

    ​이 두 가지 서류(전입 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와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를 비교 확인한 후, 만약 주인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을 속였다면 계약을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00:38].

  • 2. ,,,
    '26.1.4 1:51 A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해줘요
    이사전이라도

  • 3. ,,,
    '26.1.4 1:52 AM (218.148.xxx.6)

    확정일자는 이사전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바로 해주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했어요
    혹시 기존 집 전세금 때문에

  • 4. ...
    '26.1.4 7:03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그렇게 해도 실거주 요건 충족 안 되면 대항력 없어서 의미 없는 일입니다

  • 5. ...
    '26.1.4 8:19 AM (218.39.xxx.116)

    전세계약 전입 정보 감사합니다

  • 6. ...
    '26.1.4 9:13 AM (112.148.xxx.119)

    확정일자는 가능한데 잔입신고는 안 받아줘요.
    계약서상 전입일에 하라고 해요.
    그날 바빠서 못 할 거 같다고 미리 해달랬더니
    어플로 하래요

  • 7. 계약서
    '26.1.4 9:33 AM (59.30.xxx.66)

    받고 동사무소가서 하세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484 대청소 도우미 잘만 구해지는 구만요.. 10 대청소 2026/01/27 2,535
1789483 [생로병사의 비밀]71세 약사 헬스하는 여성분 부럽네요. 5 존경 2026/01/27 2,337
1789482 교보타워에 있는 안과병원, 스마일라식 잘하는 분 알려주세요 1 고민고민 2026/01/27 385
1789481 치핵을 약으로 효과 보신 분 계시나요 3 밀려나옴 2026/01/27 994
1789480 배달음식이 잘못왔는데요 6 내참 2026/01/27 1,789
1789479 이케아에서 뭐 사세요 7 ㅡㅡ 2026/01/27 1,743
1789478 분당인데 오늘 세탁기 돌려도 될까요? 16 이제야아 2026/01/27 2,045
1789477 레깅스 입고 잠들었는데 세상 갑갑하네요 하체 잘려나가는줄 2 2026/01/27 1,587
1789476 러브미 에서 이해 안되는 두사람 8 ... 2026/01/27 2,044
1789475 멋진 중후한 50대 남성분 만나고 싶어요. 38 ㅇㅇ 2026/01/27 5,813
1789474 한달에 두번 정도 대청소 하는 도우미 8 2026/01/27 2,213
1789473 합숙맞선 그 서울대 나온 출연자 엄마요.. 10 ㅇㅇ 2026/01/27 4,106
1789472 인생이 참 아파요 22 퇴직백수 2026/01/27 4,984
1789471 "성장잠재력 훼손하고 국민에 심대한 타격. 반드시 제어.. 1 ㅇㅇ 2026/01/27 635
1789470 적금 만기시 현금으로 찾을수 있어요? 5 ........ 2026/01/27 1,361
1789469 한끼는집밥 한끼는 빵.이런건 어떨까요? 4 2026/01/27 1,152
1789468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선고 중계 허가 12 나무 2026/01/27 3,240
1789467 고관절 골절수술 이후 12 ... 2026/01/27 1,934
1789466 강원도는 원래 그래요? 10 ㅇㅇ 2026/01/27 2,389
1789465 혹시 제주에 여자셋 숙소 추천해주실곳 있으실까요? 4 ... 2026/01/27 631
1789464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1 촛불행동펌 2026/01/27 285
1789463 시부모가 연끊자네요(정치) 70 ... 2026/01/27 17,018
1789462 딱 천만원만 투자할 수 있다면? 11 ^^ 2026/01/27 3,517
1789461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 내란 극복과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 ../.. 2026/01/27 319
1789460 충남 고등 시간제 영양교사도 월급 꽤 되네요 2 충남 2026/01/27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