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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의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더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조회수 : 4,838
작성일 : 2026-01-03 20:50:26

엄마가 위중했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더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없는거 알지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과정을 다 봤기에

진료기록과 결제상세 내역을 복사했어요

간병인의 한달 일지도 사진찍었구요

주치의에게 항의하면서 녹음도 했습니다

진료기록을 보니 사고후 추가한 내용이 있고

수정을 했더군요 

결제상세 내역도 투약과 다른 것으로 청구했구요 이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제대로 청구를 했으면 100만원정도 추가 되는데 왜 금액을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경우 최선은 뭘까요?

의사의 사과? 기관에 신고? 배상?

혹시 몰라서 의료사고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수해서 보호자가 병원에서 살다시피해도 뭐라 못하더군요

일주일을 병원에서 기거하면서 여러가지를 보고 들어서 기관에 신고하고 싶은것도 따로 있어요

나중에 이거라도 신고하고 싶어요

의료분쟁을 경험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72.226.xxx.4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흠
    '26.1.3 8:52 PM (211.51.xxx.3)

    법률에 관한 것은 로톡에 문의해보세요. 첫 두어번은 무료입니다.

  • 2. ㅡㅡ
    '26.1.3 8:54 PM (112.169.xxx.195)

    의사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게 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수 있으신가요?
    더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는 것도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3. 의료전문
    '26.1.3 8:58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변호인을 구하시는게 최선이에요.
    기록지도 다영어에 갈겨써서

  • 4. 어머니가 고통을
    '26.1.3 9:05 PM (124.56.xxx.72)

    받으셔서 안타깝네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생각하실게 아니라 좀 냉정을 찾으셔야합니다.

  • 5. dd
    '26.1.3 9:28 PM (193.189.xxx.198)

    결제상세 내역도 투약과 다른 것으로 청구했구요 이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제대로 청구를 했으면 100만원정도 추가 되는데 왜 금액을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
    이런 경우라면 혹시 사망이나 고통의 심화에 관련이 있는 잘못된 약물을 투여했거나 아니면 약물의 용량을 적정량보다 너무 많이 투여했거나 해서 나중에 의사가 약물 종류와 용량을 수정해서 금액도 줄어든 게 아닐까요? 만일 수정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다면(기존의 수정 전 약물 이름과 용량이 있는 증거), 의료지식을 잘 아는 변호사(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개인병원에서 의사가 정해진 용량보다 약물을 많이 투여해서 의식이 혼미해졌던 적이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싼 약물을 적정량의 2배를 투여해놓고 제가 이상해지니까 무서웠는지 약물 용량을 수정했어요. 제가 따지러 가니까 갑자기 모니터를 보면서 막 뭘 고치더군요. 뭘 고치냐고 하니까 자기가 아까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사로 놓은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수정하고 있었고, 결제할 때 가격도 절반만 받았어요. 저는 금방 괜찮아져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의사가 돈 벌려고 일부러 2배를 쓴 건지, 아니면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2배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날 이후로 의사를 잘 안 믿습니다.

  • 6. 청년의사회
    '26.1.3 9:36 PM (175.196.xxx.15) - 삭제된댓글

    10년전 엄마가 대장내시경보다 못 깨어나서 응실급 가신적있었는데 의사가 별다른 얘길 안하고 대충 넘어가길래 따질려고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진료기록서를 사진찍어서 청년의사회에 물어봤었어요.
    약물이 체중 대비 많이 들어가서 생긴 거라며 자세한 답변을 받고 의사한테 찾아가 사과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늘 다니는. 병원이라고 깨어나니 된 거라고 하셔서 그냥 말았어요.

    지금도 그런 자문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 7. 원글
    '26.1.3 9:44 PM (140.248.xxx.2)

    윗님 상세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저희 경우는 분명히 비급여라고 했는데 결제청구에는 급여로 되어 있어요
    간호사도 그랬고 의사도 분명히 비급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투여하지 않은 날에 기록이 있고 청구가 되어서 따지니까 인정하고 이미 결제한 금액을 수정하고 차액을 송금해준대요.

  • 8. 청년의사회
    '26.1.3 9:49 PM (175.196.xxx.15)

    10년전 엄마가 대장내시경보다 못 깨어나서 응실급 가신적있었는데 의사가 별다른 얘길 안하고 대충 넘어가길래 따질려고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진료기록서를 사진찍어서 청년의사회에 물어봤었어요.
    약물이 체중 대비 많이 들어가서 생긴 거라며 자세한 답변을 받고 의사한테 찾아가 사과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늘 다니는. 병원이라고 깨어나니 된 거라고 하셔서 그냥 말았어요.
    제가 찾아보니 요즘은안한다고 하네요

    이미 찾보셨겠지만 혹시 몰라서 ..
    한국의료자문센터. 닥터플렉스가 있네요
    디시 의사갤러리나 의대생커뮤니티(인증있어야한대요)에 올리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엄마를 의사가 고통스럽게 죽게했다고 비난하면 좋은 답변 못 받으니 궁금한 사실관계 확인 내용으로 올리셔야 할거예요.

  • 9. 추가
    '26.1.3 10:07 PM (175.196.xxx.15)

    원글님 찾아보니
    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무기록 중심)훼손 중심으로 기록 변경·청구 불일치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시면 된다고 하구요.

    2. 심평원 / 건보공단 민원
    결제 내역과 투약·처치 불일치를 문제제기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3.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자원정책과 계열로 민원 넣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민원 넣을 때 전화번호 넣고 원글님이나 어머니가 누군지 알게 특정되지 않게 넣으세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과거 제가 회사일로 노무사 알아보니 회사에서 노무사 왜 알아보냐고 바로 전화 온 적 있었어요.(그 후 전 다 조심해요)

    원글님. 그 억울함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요

  • 10. 일단
    '26.1.3 10:11 PM (59.7.xxx.113)

    의무기록지부터 어서 떼보세요.

  • 11. 원글
    '26.1.3 10:24 PM (140.248.xxx.3)

    윗님 의무기록 발급 받았는데요
    중간에 수정했더라구요
    필기체가 아니라서 수정기록은 없고 내용이 의사가 말한 것과 달라요
    예를 들어 테스트 안하고 투여 했는데 기록지에는 테스트했다고 나와요
    의사도 테스트 안한거 인정했거든요

    추가님. 댓글 삭제하지 마세요
    꼭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전화번호
    '26.1.3 11:22 PM (175.196.xxx.15)

    원글님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민원 넣을때 완전 익명접수는 비공개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기관(복지부.건강보헌공다느 심평원)은 민원인 신분을 알고처리한대요

    국민신문고에서 복지부나 심평원.건강보험공단 민원 넣을때
    -접수단계에서 민원인 정보 비공개를 선택가능한데 그러면 답변 가능하대요.

    익명제보는 답변회신 받기 어렵대요.
    저도 지겁 해본게 아니고 확실한 답을 드리려고 다시 찾아본거니 참고만 하세요

  • 13. 원글
    '26.1.4 7:08 AM (140.248.xxx.3)

    175.196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후기를 꼭 남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 14. ..
    '26.1.4 7:51 AM (71.244.xxx.48) - 삭제된댓글

    혹시 경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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