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장범, '임기보장' 헌법소원하더니 '임원 임기보장 불복' 항소

쪼매난파우치 조회수 : 1,530
작성일 : 2026-01-03 14:31:53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699

 

해고무효소송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사장의 경영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집행기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부장에게도 사장이나 이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송법 50조(집행기관)는 ‘KBS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1심 재판부는 “임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피임명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임명권자가 법이 정한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다”며 “사장의 본부장에 대한 해임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박장범 사장이 임원 임기를 보장하라는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임기를 보장 받기 위한 취지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 방송법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8월 26일 시행된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P : 183.98.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176 짠쌈장 + 으깬 바나나 4 아침 2026/01/04 2,829
1780175 쿠팡, '산재' 지우기 총력..."어차피 산재 안 될 .. 5 ㅇㅇ 2026/01/04 1,468
1780174 포장이사 했는데요 9 아니 2026/01/04 2,850
1780173 명품백보다 갖고 싶은 백은 34 ... 2026/01/04 10,766
1780172 여행 짐 쌀때 사용할, 휴대용 압축기 추천해주세요 5 . . . .. 2026/01/04 1,263
1780171 용산 삼청동가는데 4 1박2일 2026/01/04 1,538
1780170 흑백요리사보면 왜 맨손으로 하나요?? 15 ㅅㄷㅈㄹ 2026/01/04 7,914
1780169 요즘 들마는 다 환타지인듯 7 2026/01/04 3,266
1780168 워커힐 한우도가니탕 기름이 많나요 2026/01/04 585
1780167 닌자 에어프라이어는 전자렌지 기능은 없나요? 1 .. 2026/01/04 1,150
1780166 미국에서 새벽배송을 못하는 이유 41 .... 2026/01/04 21,104
1780165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 13 와우 2026/01/04 3,687
1780164 남자 50대 중후반 엄청 먹어댈 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6 2026/01/04 3,012
1780163 전참시에 추성훈 부인이 왜 나오나요 60 ... 2026/01/04 18,363
1780162 이렇게 삼푸하니 너무 시원하네요 7 ㅇㅇ 2026/01/04 5,778
1780161 이가방 색깔 골라주세요 7 2026/01/04 1,613
1780160 전세계약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나요? 5 머리아파 2026/01/04 1,450
1780159 영화관 왜 망하는지 알겠어요 29 ... 2026/01/04 21,921
1780158 직장 상사가 내앞에서 이성과 성행위하면 성희롱 아닌가요? 13 2026/01/04 7,668
1780157 문지석 검사 상받았네요. 8 응원합니다 .. 2026/01/04 2,866
1780156 곽수산의 지귀연 성대모사ㅋ.쇼츠 7 자~아 우리.. 2026/01/04 2,012
1780155 남편이랑 키스할 수 있나요? 14 ㅇㅇ 2026/01/04 5,310
1780154 4급 부모..가족요양 질문 드립니다????????????????.. 12 미래 2026/01/04 2,586
1780153 대상포진글 읽고 예방주사 문의 4 .... 2026/01/04 2,106
1780152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유독 빡친 이유 29 부모가참 2026/01/03 1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