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장범, '임기보장' 헌법소원하더니 '임원 임기보장 불복' 항소

쪼매난파우치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26-01-03 14:31:53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699

 

해고무효소송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사장의 경영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집행기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부장에게도 사장이나 이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송법 50조(집행기관)는 ‘KBS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1심 재판부는 “임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피임명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임명권자가 법이 정한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다”며 “사장의 본부장에 대한 해임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박장범 사장이 임원 임기를 보장하라는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임기를 보장 받기 위한 취지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 방송법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8월 26일 시행된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P : 183.98.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774 자기 몸도 못가누는 노인네가 10 참나 2026/02/04 4,847
1784773 박나래 정정할께요 30 2026/02/04 23,112
1784772 코감기에 항생제 드시나요? 5 .. 2026/02/04 1,079
1784771 전한길 지지자들 8 ... 2026/02/04 1,273
1784770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을 수 밖에.. 6 커피 2026/02/04 2,312
1784769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스팟', 英 최대 핵폐기물 해체 현장 .. 4 ㅇㅇ 2026/02/04 2,650
1784768 미국 주식 하던 분들 정리하고 국장으로 넘어가셨나요? 13 이제야아 2026/02/04 4,180
1784767 이번에 외대 합격했는데 17 26학번 2026/02/04 4,581
1784766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대구,부산) 10 오페라덕후 2026/02/04 1,734
1784765 기관지염인데 꿀생강차를 먹었는데요 5 ㅡㅡ 2026/02/04 1,798
1784764 비행기티켓 8 딸기맘 2026/02/04 1,255
1784763 이재명때문에 코스피 붕괴가 왜 이리 많냐? 13 기레기 2026/02/04 3,656
1784762 우리나라 반도체 완전 짱! 1 종이학 2026/02/04 2,585
1784761 아파트 임대소득신고 10 고민 2026/02/04 1,591
1784760 이재명 대통령 다른건 다 좋지만 7 미세 2026/02/04 1,857
1784759 재활에 대학병원보다 전문병원이 낫나요? 8 부탁드립니다.. 2026/02/04 778
1784758 대학생 아이가 혼자 올라가서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 8 Oo 2026/02/04 2,288
1784757 웃다가에 서동주가(수정) 자주나오네요 10 ㄱㄴ 2026/02/04 2,396
1784756 이런날 너무 슬픔 11 아무도없다 2026/02/04 3,804
1784755 “최고점 대비 42% ‘대폭락’”…비트코인, 무시무시한 전문가 .. 11 ㅇㅇ 2026/02/04 4,060
1784754 남편의 최대 장점과 최대 단점 한가지씩 말해봐요 37 ㄷㄷ 2026/02/04 3,079
1784753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4 .... 2026/02/04 2,886
1784752 18억집때문에 국가와 대통령에 소송한 글 보니 8 ㅎㅎㅎ 2026/02/04 2,243
1784751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3 주식 2026/02/04 3,197
1784750 리뷰란과 리투오 경험담 듣고 싶어요 3 메디컬에스테.. 2026/02/0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