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장범, '임기보장' 헌법소원하더니 '임원 임기보장 불복' 항소

쪼매난파우치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26-01-03 14:31:53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699

 

해고무효소송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사장의 경영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집행기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부장에게도 사장이나 이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송법 50조(집행기관)는 ‘KBS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1심 재판부는 “임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피임명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임명권자가 법이 정한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다”며 “사장의 본부장에 대한 해임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박장범 사장이 임원 임기를 보장하라는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임기를 보장 받기 위한 취지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 방송법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8월 26일 시행된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P : 183.98.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815 추천하는 여행 유튜브 12 2026/01/07 2,183
1782814 맞아요 유방암이 진짜 많아졌어요... 10 ㅇㄹㄴ 2026/01/07 4,545
1782813 ‘일편단심’ 김민전…“윤어게인은 부당함 호소인데 절연이라니” 4 발악하네 2026/01/07 937
1782812 고기 굽는데 입에 들어간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8 11 2026/01/07 1,827
1782811 국힘은 완전 친중 그자체군요 25 .. 2026/01/07 1,613
1782810 쿠퍼압력솥 공구 하던데 살까요? 문화통상 2026/01/07 382
1782809 서울대 기숙사 떨어졌어요 주변 공인중개사 소개해주실분 22 급구 2026/01/07 2,906
1782808 사람이 무서워지는 글 16 엘리야 2026/01/07 4,293
1782807 자궁근종 있는데 정관장 화애락 안될까요? 1 열매사랑 2026/01/07 1,029
1782806 올해 에어컨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5 늦깍기 신혼.. 2026/01/07 799
1782805 주식 계좌 없는 분들 있죠? 15 정말 안하는.. 2026/01/07 3,309
1782804 전한길" 마두로 다음은 이재명"고성국은 입당... 7 2026/01/07 1,456
1782803 흑백요리사 10 ㅁㅁ 2026/01/07 1,935
1782802 검사 꿈꾼 로스쿨 학생, 술 취해 의식 잃은 여성동기 성폭행 7 검사가있을곳.. 2026/01/07 3,106
1782801 李대통령, 시진핑에 “판다 한 쌍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달라”.. 12 ... 2026/01/07 1,911
1782800 갈비탕 사골곰탕 집에서 하면 몇인분 나오나요 2 ... 2026/01/07 592
1782799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증상은 언제 나타나나요? 10 2026/01/07 1,702
1782798 저 복근생겼어요 5 신기 2026/01/07 1,920
1782797 눈 은은하게 돌은 김민수는 뭐라 할까요? 10 ........ 2026/01/07 1,872
1782796 제목붙일수있는 소액적금,예금 있는 은행 6 궁금 2026/01/07 962
1782795 2박 3일 일본 여행 용돈 얼마줘야 할까요? 8 ........ 2026/01/07 1,730
1782794 그러고보면 지역구인 청주 집 팔고 반포 아파트 남긴 사람 대단하.. 10 .. 2026/01/07 2,284
1782793 남은 곡식을 새에게 주는 문제. 14 .. 2026/01/07 2,133
1782792 시드니 항공권 질렀어요 11 111 2026/01/07 2,164
1782791 당근에서.. 4 .... 2026/01/07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