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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사장의 경영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집행기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부장에게도 사장이나 이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송법 50조(집행기관)는 ‘KBS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1심 재판부는 “임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피임명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임명권자가 법이 정한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다”며 “사장의 본부장에 대한 해임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박장범 사장이 임원 임기를 보장하라는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임기를 보장 받기 위한 취지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 방송법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8월 26일 시행된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