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장범, '임기보장' 헌법소원하더니 '임원 임기보장 불복' 항소

쪼매난파우치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26-01-03 14:31:53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699

 

해고무효소송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사장의 경영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집행기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부장에게도 사장이나 이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송법 50조(집행기관)는 ‘KBS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1심 재판부는 “임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피임명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임명권자가 법이 정한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다”며 “사장의 본부장에 대한 해임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박장범 사장이 임원 임기를 보장하라는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임기를 보장 받기 위한 취지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 방송법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8월 26일 시행된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P : 183.98.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526 당도 높은 귤 소개해주세요 21 2026/01/03 2,994
1785525 있는집 자식들은... 14 ........ 2026/01/03 5,750
1785524 자식은 신이 잠시 맡겨둔 선물일뿐 15 지나다 2026/01/03 4,915
1785523 아들이 너무 잘 생겼어요 제눈에만 ㅜ 5 2026/01/03 2,054
1785522 겨울 여행시 패딩은 몇 벌 가져가나요? 5 여행 옷 2026/01/03 1,840
1785521 중딩 졸업식 교복 5 ㅠㅠ 2026/01/03 519
1785520 싱가폴엔 국민 대다수가 임대아파트 사는데 … 19 2026/01/03 4,859
1785519 어디 가서 할 말 하는 아이로 키우는 쉬운 방법 6 의사표현 2026/01/03 2,182
1785518 KT 해킹 보상 문자 왔네요 5 ........ 2026/01/03 2,634
1785517 장농속 루이비통 앗치가방 6 ,. 2026/01/03 1,571
1785516 현금 6억정도 어딜 ? 8 음... 2026/01/03 4,536
1785515 신경안정제 다들 드셨습니까??? 9 개비스콘 2026/01/03 4,066
1785514 소설이 왜 그렇게 잔인한게 많은지 읽기가 싫네요 7 ㅇㅇ 2026/01/03 1,858
1785513 싱가폴 여행중인데요 9 99 2026/01/03 3,201
1785512 아바타 보신분? 9 ㅇㅇ 2026/01/03 1,716
1785511 두유 세일 보셨어요? 햇반은 끝났네요. 6 ㅋㅋ 2026/01/03 3,432
1785510 과메기에 싸 먹을 생미역 생꼬시래기 데치는건가요? 5 !,,! 2026/01/03 923
1785509 led욕실등 셀프 교체해보신분 4 oo 2026/01/03 781
1785508 운동으로 복싱 어때요? 5 ㅇㅇ 2026/01/03 1,029
1785507 아들은 다 키우고 나서보다는 키우기가 힘들죠.. 28 아들 2026/01/03 4,862
1785506 사업 명의 8 .... 2026/01/03 745
1785505 부모가 병상에 눕기 전엔 돌본다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23 ㅇㅇ 2026/01/03 5,496
1785504 최저임금 6 ㅡㅡ 2026/01/03 1,319
1785503 원룸 월세 50내기 vs 국민임대 소형 들어가기 11 2026/01/03 2,163
1785502 돈을 잘 벌다가 못버니 자기혐오가 극심해요 7 자기혐오 2026/01/03 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