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성당 교무금책정을 사무실에 알려야하나요?

축복 조회수 : 1,582
작성일 : 2026-01-03 11:34:55

작년부터 성당다니거든요..

교무금은 성당주보에 있는 계좌로 일정금액

매달 입금하고 있어요.

성당사무실에 책정금액 얘기안하고 형편껏...

사람마다 교무금 내는 형편도 다르고한데

얼마내겠다 하면서 성당에 알려줘야하는건가요..

적당금액이나 많이 내시는 분들은 괜챦지만

어려운분들은 그렇지 않을거 같아서요..

작은금액이라도 책정금액 얘기안하고 그냥 계죄입금하면 마음의 부담은 없을것 같아서요..

IP : 118.235.xxx.1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축복
    '26.1.3 11:35 AM (118.235.xxx.19)

    82글을 읽다보니 교무금책정 얘기가 있어서요..

  • 2. 적어도
    '26.1.3 11:39 AM (124.50.xxx.9)

    괜찮아요.예산을 세워야 해서 책정하라는 거니까요.

  • 3. ...
    '26.1.3 11:40 AM (142.120.xxx.173)

    예산 등 세워야 하니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만원, 이만원 형편되는 대로 책정하고 더 내도 되고, 못내도 뭐라하는 사람 없어요.

  • 4. 축복
    '26.1.3 11:44 AM (118.235.xxx.19)

    아..성당예산책정때문에 알려달라고 하는거군요…

  • 5. ..
    '26.1.3 12:18 PM (115.137.xxx.159)

    성당은 대놓고 돈 내라고 하지도 않고 못 내도 뭐라하는 사람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얼마 못 낸 다는 게 스스로 마음 쓰여서 냉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 6. 연말정산
    '26.1.3 12:29 PM (203.244.xxx.27)

    교무금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성당으로 바로 입금하시는 건가요?
    연말정산 받으시려면
    교무금 책정 하시고 교무금통장 만드셔서 거기로 입금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 7. 연말정산
    '26.1.3 12:30 PM (203.244.xxx.27)

    성당은 교무금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저도 아주 조금 책정 했어요 ^^
    매달 내거나, 연초에 일괄 입금 하기도 합니다.

  • 8. 꽃수레
    '26.1.3 12:36 PM (211.33.xxx.191)

    연말정산과 교무금통장은 무관할겁니다
    연말정산시 한번은 사무실 방문하셔서 인증해주시면 국세청에 매년 납부확인될겁니다
    보통은 1월에 처음 교무금 내면서 책정하는데 그대로내셔도 줄이셔도 늘리셔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부담없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 9. 엔젤
    '26.1.3 1:02 PM (125.177.xxx.32)

    교무금 통장으로 입금하시거나 아니면 직접사무실에 내셔도 됩니다 사무실에는 금액 정하지않고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서 연말 소득공제 받아야하니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하셔야 할거예요 매년 해야 하는걸로 알아요
    제일 정확한건 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10. 우리 성당은
    '26.1.3 2:01 PM (218.148.xxx.5) - 삭제된댓글

    매주 교무금에 대한 공고를 해주시는데요
    금액 책정해서 내라고 말씀하셔요
    매년마다요
    온라인으로 입금할때도 책정한 금액을
    넣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책정한 당장 그 금액은 못내더라도
    나중에라도 연말이든지 그 책정 금액은
    안내고는 안된다고 반드시 내라고 하셔요
    그러니 교무금 책정하실 때 신중히 하셔요
    지난주에도 교무금 1년 책정해놓고
    안내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 11. 선인장
    '26.1.3 2:13 PM (218.148.xxx.5)

    교무금 무통장 입금하실때 그냥 내시면 안되요
    1년마다 사무실에 책정금액 말씀하시고 온라인 입금해달고
    주보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책정한 금액은 냉담했다고 안나온다해도
    나중에라도 책정된 금액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냉담해서 갔는데 책정한 금액을 다 받으셨어요
    몇십만원 내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무금 책정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 12. ㅐㅐ
    '26.1.3 2:19 PM (1.226.xxx.74)

    교무금 글 도움됐어요

  • 13. 아이구
    '26.1.3 2:37 PM (118.220.xxx.145)

    저 위 선인장님 성당 사무장님 좀 그렇네요. 제가 다니는 성당에선 냉담기간 성의껏 내시려면 조금 내시고 아님 오늘부터 다시 내셔요. 다시 나오신거에 고맙다고 그러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206 이태원 참사 피해자 조롱 비하 60대 자영업자 구속 7 그냥3333.. 2026/01/04 1,674
1781205 치매호전 글 2 20 원글이 2026/01/04 4,229
1781204 고등 졸업하는 조카 용돈 얼마나 8 제상황좀 2026/01/04 2,849
1781203 지금 제가 82하면서 듣고있는 '사계'는 4 ㅇㅇ 2026/01/04 1,083
1781202 노브랜드는 노현금 9 .... 2026/01/04 3,198
1781201 시댁의 호칭만 봐도 종년 거느린 양반집 행세한게 엿보임 28 ㅇㅇ 2026/01/04 3,902
1781200 밸런스쿠션 쓸모있던가요?보수볼 같은 작은거요 1 바닐 2026/01/04 437
1781199 "이혜훈 5번 공천 하더니 ..며칠만에 비리 정치인이.. 17 2026/01/04 2,396
1781198 치매 초기 엄마의 고집 16 00 2026/01/04 4,110
1781197 크리넥스 키친타올 두께가 변한건가요? 7 코슷코 2026/01/04 1,149
1781196 중년 남미새 강유미 유투브 보세요 6 2026/01/04 3,591
1781195 따뜻한데 가벼운 패딩좀 추천해주세요 5 aaaaaa.. 2026/01/04 2,506
1781194 딩크 정말 괜찮을까요 45 딩크 2026/01/04 5,865
1781193 분실된 통장 9 2026/01/04 1,459
1781192 오픈발코니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11 // 2026/01/04 1,672
1781191 꿈이 깼다가 이어서 꿔지네요 4 신기방기 2026/01/04 1,488
1781190 치매 호전되었다는 글 쓰신분 29 너무 힘듬 .. 2026/01/04 4,805
1781189 경악! 흰눈썹 언제부터 7 ... 2026/01/04 2,456
1781188 트럼프 " 마차도 , 베네수엘라 통치 어려울 것...... 5 국제깡패 2026/01/04 1,647
1781187 사교육비 총액 29조원. 초등만 13조원. 1인당 44만원 4 .... 2026/01/04 1,097
1781186 탄수화물 변비 9 변비 2026/01/04 2,318
1781185 '명벤져스' 장관 밀착취재-- 재밌어요 2 ㅇㅇ 2026/01/04 890
1781184 김범석 '총수 지정' 검토, 美국세청 공조… 쿠팡 전방위 압박 .. 8 ㅇㅇ 2026/01/04 1,969
1781183 염색해야하는데 머릿결이 나빠져서 고민이에요 12 ㅁㅁ 2026/01/04 3,327
1781182 20살 아들 지갑 뭐로 살까요? 8 레00 2026/01/04 1,484